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중 각종 위험 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 인식장치 설치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약자 인식장치의 적정배치기준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립함으로써 교통약자 인식장치의 배치기준 방법론을 제시하고 종국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도를 제고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들의 행태적 특성이 반영된 보행속도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실태를 조사, 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적용결과, 어린이 평균보행속도는 0.802m/초이고 어린이 평균보행속도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최소안심시간을 이용하여 파악된 인식장치간 최대 허용안심거리 최대치는 72.2m로 나타났다. 다시 이를 이용 보행로 구간별 위험도 산출모형을 도출하여, 인식장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심리적 위험도와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도로 구분하였고, 두 위험도를 가중 평균하여 보행로 구간별로 종합 위험도를 산출하고 이를 인식장치 설치를 위한 지표로 이용하였다.
성남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설치를 통해 위험도를 우선, 인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교통약자 인식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리고 교통약자 인식장치 적정배치기준에 따라 교통약자 인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대해 종합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인식장치를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경우 시범사업 전에 비해 종합 위험도가 33.1%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보다 21.9% 적게 인식장치를 투입하고도 종합 위험도는 당초 시범사업의 9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합 위험도를 고려한 교통약자 인식장치 배치기준은 비단 어린이 보행안전 뿐 아니라 재난․방재 등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