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가이드라인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기관 리포지터리는 아주대학교에서 생성된 연구 성과물을 수집 · 보존 ·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가시성과 영향력을 높이며, 연구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학문 분야 및 기관 간 협력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는 아주대학교 구성원의 연구성과물로 정의하며 연구 실적 분류 체계에 따른 학술 논문(최종출판본), 저서, 학술회의 자료, 학위 논문 등을 포함한다.
- 제출자는 아주대학교의 교원,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으로 자료의 생산자(저자)를 의미한다.
- 위임자는 자료 제출을 위임을 받은 자이며 기관 리포지터리 관리자에 한한다.
- 메타데이터는 필수 항목인 제목, 저자정보, 출판 년도(게재년도), 자료유형 외에도 원문제공링크, 초록, 소속, 발행처, 학술지명, DOI, 권, 호, 언어, ISSN/ISBN, 저자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수집한다.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23년 8월로부터 다음을 시행한다.
- 1자료의 수집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아주대학교 구성원의 논문, 저서, 특허 등의 연구 실적
- 나아주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
- 다아주대학교 구성원이 생산한 학술 및 교육 자료 등
- 2수집 대상은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저작권 공개 범위에 따라 원문 혹은 원문 제공 주소를 포함한다.
- 3자료의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아주대학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승인 완료된 자료를 연계 받는다.
- 나아주대학교 dCollection에 제출 완료된 학위논문을 수집한다.
- 다SCOPUS, Web of Science, KCI 등 학술인용 DB 내의 본교 연구실적을 수집한다.
- 4자료의 저작권 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모든 자료는 SHERPA-RoMEO 또는 KJCI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메타데이터 및 원문 공개 여부를 준수한다.
- 나학술지 논문의 경우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른다.
- 다아주대학교 혹은 아주대학교 구성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자료의 경우 본교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라자료의 유효성과 진본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 위반의 증거가 확인되는 즉시 관련 자료는 기관 리포지터리에서 철회된다.
- 5자료의 접근 및 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누구나 자료에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 가연구, 교육 및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내용 변경 금지의 조건 하에서 별도의 사전 허가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다저작권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1기관 리포지터리는 자료의 큐레이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자료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단, 기술적, 관리적 혹은 법적인 사유로 인해 자료의 철회를 수행할 수 있다.
- 2기관 리포지터리는 자료의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최신성을 유지한다.
- 3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기관 내 관련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한다.
- 4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출 절차, 검색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한다.
- 5기관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제출자의 자격, 수집 범위에 따른 자료의 적절성, 게재 형식과 포맷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6OAK 포털, 구글 스콜라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링크 및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 7기관 리포지터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수집 자료는 대체 아카이브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