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가이드라인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1조

일반원칙

  •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기관 리포지터리는 아주대학교에서 생성된 연구 성과물을 수집 · 보존 ·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가시성과 영향력을 높이며, 연구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학문 분야 및 기관 간 협력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 자료는 아주대학교 구성원의 연구성과물로 정의하며 연구 실적 분류 체계에 따른 학술 논문(최종출판본), 저서, 학술회의 자료, 학위 논문 등을 포함한다.
  • 제출자는 아주대학교의 교원,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으로 자료의 생산자(저자)를 의미한다.
  • 위임자는 자료 제출을 위임을 받은 자이며 기관 리포지터리 관리자에 한한다.
  • 메타데이터는 필수 항목인 제목, 저자정보, 출판 년도(게재년도), 자료유형 외에도 원문제공링크, 초록, 소속, 발행처, 학술지명, DOI, 권, 호, 언어, ISSN/ISBN, 저자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수집한다.
3조

정책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23년 8월로부터 다음을 시행한다.

  1. 1자료의 수집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아주대학교 구성원의 논문, 저서, 특허 등의 연구 실적
    • 아주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
    • 아주대학교 구성원이 생산한 학술 및 교육 자료 등
  2. 2수집 대상은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저작권 공개 범위에 따라 원문 혹은 원문 제공 주소를 포함한다.
  3. 3자료의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주대학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승인 완료된 자료를 연계 받는다.
    • 아주대학교 dCollection에 제출 완료된 학위논문을 수집한다.
    • SCOPUS, Web of Science, KCI 등 학술인용 DB 내의 본교 연구실적을 수집한다.
  4. 4자료의 저작권 처리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자료는 SHERPA-RoMEO 또는 KJCI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메타데이터 및 원문 공개 여부를 준수한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에 따른다.
    • 아주대학교 혹은 아주대학교 구성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자료의 경우 본교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자료의 유효성과 진본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 위반의 증거가 확인되는 즉시 관련 자료는 기관 리포지터리에서 철회된다.
  5. 5자료의 접근 및 이용은 다음과 같다.
    • 누구나 자료에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 연구, 교육 및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내용 변경 금지의 조건 하에서 별도의 사전 허가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4조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1. 1기관 리포지터리는 자료의 큐레이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자료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단, 기술적, 관리적 혹은 법적인 사유로 인해 자료의 철회를 수행할 수 있다.
  2. 2기관 리포지터리는 자료의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최신성을 유지한다.
  3. 3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기관 내 관련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한다.
  4. 4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출 절차, 검색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한다.
  5. 5기관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제출자의 자격, 수집 범위에 따른 자료의 적절성, 게재 형식과 포맷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6OAK 포털, 구글 스콜라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링크 및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7. 7기관 리포지터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수집 자료는 대체 아카이브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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