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은 자동차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대기오염, 자동차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1973년도에 자동차성능, 안전성 및 교통사고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사업용 자동차 대상으로 ‘차령제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IMF 구제금융이라는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2001년도부터 화물자동차 대상 ‘차령제한제도’는 폐지하였다.
따라서, 최근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자료를 살펴보면 차령(자동차 연령) 10년 이상된 화물자동차의 비율과 노후화물자동차 관련 자동차 결함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 주행거리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동차 검사코드를 이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부적합률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형식에 일정한 계수를 추가하여 기존 검사대상과 심화검사대상 및 고도 심화검사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심화 및 고도 심화검사대상은 기존 검사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보다 차령 대비 매우 높은 주행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심화검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현재 자동차 검사수행자가 수기로 자동차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항목이 존재하여 검사자료 누락과 오 기입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자료만 활용하였지만, 향후 민간보험사 사고자료,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사고자료와 같은 민간자료도 활용된다면 부적합률 추정 모형의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