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재정 운영을 자율화하고 학교장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학교회계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공포 (2000.01.28)하게 되었고, 2001년부터 국·공립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새로운 ‘학교회계제도’가 전면 실시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서 소용되는 경비별로 지원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던 학교운영비를 통합하여 교당·급당·학생당 경비 기준으로 총액 배분하였다.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운영비의 총액배분은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재량권을 확대하게 되었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회계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과목은 교수·학습활동비이다. 단위학교의 적정 교수학습활동비 확보율을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은 교육재정의 절대적 규모이지만, 확보된 교육재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적정 교수학습활동비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육 재정 중 교수학습활동비는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직접 교육비이므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수학습활동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보고자 결정요인을 학교 급별, 학교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학교재정의 이론적 모색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 연구이며,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통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화성·오산 지역 초등학교 81개교, 중학교 22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8개교 총 111개교 중 2008학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학교 급별, 규모별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급별·규모별로 예산의 정도 차이는 상당하였다.
둘째, 교수학습활동비는 대규모의 경우 중규모, 소규모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가 중규모나 대규모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비의 결정 요인은 세입 요인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운영지원비,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세출 요인 중 인건비, 학생복리비, 공통운영비, 시설비가 교수학습활동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비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단위학교의 재정배분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수학습활동비 확보를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정보 제공 및 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법과 같이 제도적 측면과 학교장 리더십 아래 기업경영 마인드 전환으로 자체 수입을 증대하고 이월금 발생을 억제시키는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