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산지이용의 수요와 보전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지관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용인시의 산지이용 및 전용 실태분석과 선행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 전용이 상당부분 소규모 개발(3,000㎡)로 진행되고 있어 산지의 계획적 이용과 사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산지전용허가제를 이원화하여 산지관리법체계 안에서 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산지이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규모는 준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보다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산지구분에 바탕이 되는 산지평가지표에 생태적 골격요소인 능선(산줄기)과 하천 등을 추가 ․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경사도, 표고, 보전산지 편입비율, 입목축척율 등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지에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전산지편입비율, 평균표고, 평균경사도의 지역별 조정과 연접개발의 경과규정 등 지역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산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지역의 공간계획과 생태적 기준에 맞는 산지구분 및 이용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지구분 및 전용허가기준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토이용구분과 산지이용구분의 연계화를 위한 실태분석, 산림골격적 산지평가지표의 실증적 분석, 산지이용허가제에 따른 행위제한 기준의 구체화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