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정보력이나 교섭력에 있어서 사업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소비자의 지위는 의사표시에 대한 규범적인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은 민법상 계약과는 달리 그 거래유형이나 대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는 특수한 계약으로 기능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거래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여 왔다. 각 개별법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사업자에 의하여 형성되었거나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권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고찰로서 청약철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불어 계약체결 후 철회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청약철회권을 민법상 철회 및 해제권, 취소권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를 권리내용이 일부 수정된 특수한 법정해제권으로 이해하였다. 뒤이어 철회기간 동안 이미 체결된 소비자 계약에 대한 유 · 무효성과 관련하여 철회기간 동안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철회여부에 따라 계약의 해소여부가 결정되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급부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권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약철회권의 발생, 행사, 행사의 효과로 구분하여 우리의 개별법과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약철회권은 개별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요건이나 행사기간 및 효과 등에 있어서 통일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급부목적물을 구분하지 않은 기산점, 최장기간의 부존재, 행사기간의 개별화, 조감성이 떨어지는 효력규정 등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거래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개별법들이 민법전 밖에 산재되는 것은 불가피할지 모르나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을 민법전 내로 편입시켜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들을 통일시켰다. 그와 더불어 특수한 거래형식이라는 표제 하에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역시 민법전으로 편입시켜 규율의 통일화를 가져왔다. 독일은 유럽 사법 통일의 기치아래 유럽 사법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2200여개의 조문 속에 소비자보호특별법을 포함시킨 것이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1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민법전 내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개별법을 민법으로 편입시키기에는 그 규정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독일 민법은 분명 모범이 될 만한 입법이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모델로 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우선은 현재 산재해 있는 청약철회권 규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통일된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10여 년간 시행해 온 일본의 입법례와는 경우가 다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계약의 적정화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를 할 때, 그 권유행위에 대한 오인 및 곤혹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비자거래를 규율하는 특정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청약철회권과 소비자취소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거나 법문이 지나치게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일본과는 다른 소비자계약법의 체계와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계약법 제정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로는 EU의 소비자권리지침이나 유럽 공통 매매법 초안 및 DCFR이 있다. 이러한 입법례들은 청약철회권을 발생, 행사, 행사의 효과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 통합한 것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별법에서 운영해오던 청약철회권을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종래 소비자 관련 개별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이다. 즉, 현행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면서 총칙과 각칙 편으로 구분하여 총칙 편에는 청약철회권의 정의규정 및 발생, 행사,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비자계약법의 입법을 통한 청약철회권의 통합은 소비자계약을 보다 통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