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분석

Subtitle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Author(s)
신경철
Advisor
김호섭
Department
교육대학원 대학행정관리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08-08
Language
kor
Keyword
법학전문대학원비교분석
Abstract
이 章에서는 본 연구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로스쿨 제도를 바 탕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차 취해야 할 로스쿨, 즉 한국형 로 스쿨 제도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앞에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여러 개별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로 스쿨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이들 개별사안들은 하나의 문제 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이해집단에 의한 의견 반영을 통해 나타난 로스쿨 법률의 내용 들은 개별 이익집단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 으로 보아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총 정원문제도 그렇고, 로스쿨 유치에 엄청난 투자를 했던 대학들이 생각보다 적게 배정된 인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 게 된 등록금이나 인가요건 충족을 위해 교원 충원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이를 해결하려 한 점 등 이 모든 것이 로스쿨 설립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인가주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법조인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이익집단의 주장보다는 진정한 장기 적인 안목에서 사법개혁의 본래취지 및 법학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차후 법 개정을 통하여 준칙주의에 따르는 로스쿨 설치 및 총원제 제한 폐지 내지는 총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는 그 제도 자체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이들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 근 변호사시험법 안 ( )을 입안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응시자격, 시험과목 그리고 응시횟수제한으로 크게 3가지의 사안으로 축약할 수 있 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는 바, 이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해결할 수도 있는 문 제이긴 하지만 뻔히 보여 지는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과오를 범해서 는 아니 될 것이며,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를 이용하여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7707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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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raduate Schools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ollege Administration Management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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