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교원보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외국의 교원보수체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교원보수체계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교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조사․분석하여 교원보수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보수체계에서 보수 수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원보수체계에서 호봉 산정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교원보수체계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교원 보수체계개선방안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연구는 경기도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 287명을 무선 표집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서정화 등(2000)이 개발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용어와 문항 구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각 문항의 답항마다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²(Chi-square)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교원의 보수 수준은 비교적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보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교원이 많았다. 그리고 많은 교원들은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에 의한 결정원칙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능력과 실적에 의한 결정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현행 호봉간 차액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들은 각 호봉간 승급 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위학위 취득, 연수실적과 연구실적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전체 보수에서 본봉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들은 우선적으로 신설되어야 할 수당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우선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수당으로 담임업무수당을 선택하였다.
넷째, 교원보수 체제 개편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교원의 주당수업시수 반영과 교육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의 별도 제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교원보수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교원의 보수 수준을 다른 직 공무원의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교원과 다른 직 공무원의 보수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 임금에서는 조금 높지만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보수액의 차이가 난다.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수 수준에 있어서 20-30% 이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호봉간의 승급액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교원보수체계는 같은 정도의 경력과 학력을 가진 공무원 중 교원의 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직 공무원들은 직급이 승급됨에 따라 큰 폭의 보수 인상이 동반되지만 교원들은 직급의 승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수 인상의 기회가 없다. 따라서 호봉간 승급액의 차이를 다른 직 공무원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셋째,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보다 기본급위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급과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교직수당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직수당과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모든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으로 기본금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수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넷째,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수 수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동일 업무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양과 책임, 난이도가 다른 경우 보수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절 수업 시수 이상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초과 수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별도 제정 되어야 한다. 1983년부터 일반 공무원 보수체계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보수체계로부터 탈피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운영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교원우대의 입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자질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원보수제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