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Oh Kil-Young
Author(s)
오길영
Alternative Author(s)
Oh Kil-Young
Advisor
윤성승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06-08
Language
kor
Keyword
주식등록제도등록주식전자증권유가증권성
Abstract
유가증권 제도는 무형자산인 권리를 증권 또는 증서로 유형화시킴으로써 권리의 내용과 존재를 외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권리의 행사 및 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고안된 법기술적 제도이다. 이러한 유가증권 제도는 증권사무가 증가하면서 대량의 증권을 취급하게 되자 증서라는 서면자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특정의 등록부를 만들고 당해 등록부에 권리자를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 본연의 유통법리를 대체하는 예탁결제제도가 마련되었다. 예탁에 있어서는 증권실물의 소지와 그의 교부라는 종래 유가증권 제도의 모습이 없어지고 등록부상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그 권리의 소유자와 권리변동을 구성하게 되므로, 기존의 유가증권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는 ‘증권의 혼장임치에 의한 공유지분권의 취득’이라는 법리구성으로 해결하였다. 증권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증권의 직접적 소지를 원할 때는 실물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권리자의 성명이 기재된 권리장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의 지위는 종래 유가증권의 소지자와 동등하게 확보된다는 점과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 유가증권 유통법리에 의해 권리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법리의 주요한 특징이다. 현재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주식등록제도는 예탁제도의 발전으로 비롯된 것으로, 실물주권의 법적 기능을 주식의 전자등록부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식등록부상의 등록으로 실물주권의 발행을 대체하고 주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 및 권리내용을 등록부상의 내용기재를 통하여 인정하며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권리행사가 전자적 등록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유가증권제도의 발전단계에 비추어보면 실물증권단계에서 부동화단계를 지나 완전한 무권화의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무권화의 측면에서는 일시적 불소지나 불발행의 차원이 아니라 증권외관의 영구적·전면적 배제가 전제된다. 따라서, 무형의 권리를 표창하는 실물의 증서라는 유형적 존재가 배제되므로 다시금 무형의 권리관계로 회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래의 유가증권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그 권리변동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야 하고 권리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동반하여 발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주식등록제도를 개관한다. 주식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실물축소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주식등록제도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주식등록제도의 도입배경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주식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짚어본다. 제3장에서는 등록주식의 개념과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해 개관하고 전자어음·전자식 선하증권·전자외상매출채권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적 유가증권을 검토함으로써 등록주식의 전자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등록주식의 유가증권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 사법상의 유가증권성 인정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대분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설을 정리하여 검토해 보고, 이러한 논의를 이미 진행해온 바 있는 외국의 사례로서 영미에서 도입한 새로운 증권개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주식의 투자증권성과 관련하여 증권관계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을 짚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등록주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의 법률적 문제점을 짚어본다. 제4장에서는 등록주식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등록주식 보유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투자자와 중앙등록기관간의 법률관계와 투자자와 등록주식에 대한 법률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기존 예탁결제제도하에서의 ‘혼장임치와 공유권지분권 취득’이라는 종래의 법리가 주식등록제도하에서 사용가능한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등록주식의 발행과 전자등록부에 관하여 살피는데, 이는 전자등록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현행 제규정과의 충돌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등록주식의 권리변동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선의자 보호제도로서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주식등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모델에 대한 검토작업으로서 외국의 운영사례를 분류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주식등록제도의 모델을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흔히 전자증권이라 지칭되는 전자적 방식의 결제수단들은 전자적 장치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구체적 운영형태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는 집단적·대량적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시장을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개별적 증권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기타의 전자증권들과는 그 성질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증권으로서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결제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의 측면에서 주식의 전자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설정을 위해서는 새로이 등장한 전자증권과의 비교도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검토는 그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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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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