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전통적으로 통신서비스분야는 국가를 비롯한 지배적 거대사업자에 의한 독과점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관련 법제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공정거래 내지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간접적인 이용자보호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바, 현재의 생활공간에서 통신서비스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비롯한 재산적 자유 등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히 사법적 차원을 넘어선 헌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통신법 연구가 기술규제, 사업자규제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현재 그리고 향후에는 이용자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법치주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이용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경쟁질서가 강한 미국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간접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공동체문화와 국가중심주의가 강한 유럽의 경우 보편적 역무이론이나 필수설비론 등을 도입하여 보다 강한 제도를 운영하였다. 우리 통신법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하였으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명문으로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이용자의 민원제기절차 및 피해구제기관의 처리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용자보호제도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법적 지위 및 공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ㆍ조직적 차원에서의 제도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서 이용자의 권리를 사업자나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법규정과 법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통신서비스 관련 법제에서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재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실효적인 적용방안 내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주제어 : 통신법, 이용자, 이용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