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Subtitle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Duty of Explaining the Clauses in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uthor(s)
신유리
Alternative Author(s)
Shin Yuri
Advisor
전경근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0-02
Language
kor
Keyword
약관설명의무편입통제약관규제법
Abstract
약관은 사업자들이 매 계약마다 고객과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설정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은 사업자 일방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고객보호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우리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약관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의 여부가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시킬 것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계약의 목적‧대상 등 핵심적인 사항, 계약에 있어 사업자가 면책되는 사항,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단,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체결이라는 약관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의 조항 자체가 지닌 추상성이 해결된다면 약관설명의무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약관설명의무를 개별약관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해석 및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거래와 약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의 방법도 다양화되어,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약관의 명시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고, 둘째 온라인이 가지는 상호교류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답변 형식을 이용하여 고객이 확실히 이해하고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험이나 금융 등 고객의 이해관계와 약관이 직결된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확인하였음에 대한 증거를 남김으로써 추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약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인 보험업에서의 문제점이다.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뿐만 아니라 상법상에도 그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지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이 없어, 이때의 보험약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 내용과 의무위반사실의 경중,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다시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보험약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약관설명의무 규정이 자체적으로 지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함에 있어 생기는 문제점까지도 살펴봄으로써, 해당 규정이 고객을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5899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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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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