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세분화된 행정기관에 의해 세분화된 행정법상 규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여러 분야의 행정기관이 관여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심사가 어렵고, 행정기관 간의 협력의 어려움으로 인허가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인허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사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주어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개별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을 간주해 주는 인허가의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되었는바, 현재 10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대규모사업계획에서와 같이 행정행위 성질의 행정계획에 도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건축과 같은 일반적인 인허가에도 폭넓게 도입이 되었다.
한편,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로 주된 인허가의 행정청과 관련된 인허가행정청간의 협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허가에 관련되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의제되는 개별 법령상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는 사전적 권리구제로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소송상 권리구제와 행정절차에서 참여를 설명하였다. 먼저 이해관계인이 소송상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규모 사업계획에서는 실체적인 이유로 소송상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증진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계획에서 계획책정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사전적 권리구제기능을 하고, 관계된 이익을 조정하며, 개별 계획의 수용성이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바,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제도는 독일의 집중효제도와 그 기본적 법리와 기능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도모하면서도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