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CHUN SUNG KI
Author(s)
천성기
Alternative Author(s)
CHUN SUNG KI
Advisor
송영균
Department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06-02
Language
kor
Keyword
환경교육
Abstract
(國文抄錄) 京畿道의 環境敎育 實態와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Ⅰ.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었고, 그 범위로서 경기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제21 및 민간 환경단체에서 환경교육 실태에 한계를 두었다. Ⅱ.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먼저 환경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의의 및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개념을 설명하고, 비영리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케팅 도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Ⅲ. 국내적으로 환경교육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다루었고,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교육제도를 비교하면서 법제도, 정부조직, 예산 및 확보등 환경교육의 발달을 위한 노력의 결과, 정규교육은 물론 비정규 환경교육 활동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국제적 연대도 활발하고, 학교 정규교육과 사회 비정규 교육과의 긴밀한 연결과 지원역량을 강화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Ⅳ. 경기도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서 예산 투자비용 실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교육 관련 예산 투입과 각급 교육기관들의 환경교육 현황을 파악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지적하였다. 시사점은 환경교육 관련 투자비용이 중요성과 가치를 감안하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교육시설이 부족하여 기능적 수혜가 누락되는 지역 발생 우려, 환경교육지도자의 자격제도 미비,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내지 교육적 가치의 미 검증 등을 시사점으로 지적하였다. Ⅴ. 결론적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는 비영리 조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목표가 경기도내의 사회구성원 모두가 환경적 책무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활성화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교육의 기반이 되는 ꡐ환경교육진흥조례ꡑ제정,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교육 주체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교육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언론매체 등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환경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하면서 협력적 공유가 가능하도록 국내는 물론 국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여야 하며, 환경교육 지도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셋째,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환경교육시설 건립과 체험 학습장의 확대, 인정․인증 받은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운영 및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투입․배치하는 등 환경교육에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교육 활성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진흥 협력적 기구를 구성, 논의하는 파트너쉽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 환경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자의 자격증제도 도입과 도내 대학에 양성 과정 설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 및 지방의제21 실천 사업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략들은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도민들이 환경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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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raduate Schools > ETC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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