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틀 속에서 운용되는 소방재정이 부족하여 적정 수준의 소방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이 현 소방재정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즉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의 소방재정이 부족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막연히 소방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소방재정 부족 원인을 단순히 소방 자주세원이 적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현재 유일한 소방세원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이지만 일반재원에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소방재정은 지방재정의 일부로 당연히 일반세원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방세원 부족은 소방재정 부족 원인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전체적인 예산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방재정의 현 수준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기관, 소방차량 및 소방인력 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적정수준의 예산으로 보았다. 소방기관, 차량 및 인력은 소방서비스의 주요 생산요소로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정수준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확보된 예산과 기준대비 확보되어하는 예산액의 차이를 소방재정 부족액으로 보았다. 소방서비스 생산요소를 소방기관, 소방차량, 소방인력으로 단순화하여 기준대비 부족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예산소요액을 추산하였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방기관은 안전센터 63개가 부족하며 소방인력은 현재 확보된 2교대 정원을 기준으로 1,769명이 부족하고 3교대 근무 시행의 경우에는 2,099명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안전센터 63개소 신설시 관서신축비 1,701억원과 여기에 배치하는 소방차량 189대 구입비 271억원, 배치 소방인력 1,260명 인건비 654억원 등 총 2,6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현 2교대 부족인력 1,769명 충원시는 919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3교대 근무 도입시는 1,0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대비 소방재정 부족 원인을 소방세원, 국민의 소방수요,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 정치적인 예산과정에서 확보 능력, 국비지원 확보 능력 등 소방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과정에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소방재정이 부족한 주요 원인은 첫째,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취약성이다. 국비와 지방비 조세체계가 80대 20%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으로 지방재정에 종속된 소방재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소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소방예산 확보가 곤란하다. 셋째,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치적인 능력 미흡이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다투는 예산과정에서 일반직에 비해 소방공무원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소방재원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세출예산의 30%만을 충당하고 있어 소방재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세원확충의 전제로 확충된 소방재원이 소방재정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소방특별회계나 소방기금 설치 운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동시설세제 개편, 소방안전기금 신설, 국비보조금 확대 및 소방표준정원 설정을 통한 소방인건비 국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소방공동시설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1) 건축물과 선박으로 한정되어있는 과세대상을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 자동차, 소방보험금까지로 확대하고, 2) 현행 0.5/1,000 ~ 1.3/1,000분의 체차누진세율을 1,000분의 1.3의 단일세율화 하고, 3) 과표산정 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고, 4) 소방공동시설세의 시?군 징수교부금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소방안전기금은 소방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재원은 소방화재보험, 자동차, 담배등에 소방부담금을 신설하여 충당하도록 하여 소방기관 확충, 소방차량 및 장비 구입 등에 용도를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방인건비의 국비지원 방안으로 1) 미국의 SAFER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별 소방표준정원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소방인력을 충원시 국비를 지원하고, 2) 통합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 직급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고, 3) 소방교부세 산정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둘째, 소방세출예산의 확보 방안으로 논리적 설득과 정치적 설득 방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리적 설득 방안으로 1) 소방서비스 소방재정 투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국민과 예산결정권자를 설득하고, 2) 기획력 있는 소방내부 예산전문가를 확보하여 예산결정권자를 설득하는 방법 등이다. 정치적인 설득방안으로 1) 친분관계를 이용한 예산결정권자의 설득, 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압력단체화 하는 방안이다.
셋째, 효율적인 조직 예산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으로 1) 소방내부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기능정비를 통한 인력 절감방안, 2) 소방검사를 민간위탁 하거나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3) 소방정비창을 신설을 통한 수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운영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낭비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 비용을 지불하고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방재정 확충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적정수준의 소방재정 확보로 국민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한 층더 신뢰받은 소방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