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 변화에 관한 연구

Subtitle
경기 남부지역 중심으로
Author(s)
김민엽
Advisor
이철기
Department
교통ITS대학원 교통ITS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21-02
Language
kor
Keyword
윤창호법음주운전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에 더욱 노출되었다. 그중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한 운전자 행동 및 판단능력 저하, 좁아지는 시야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된다. 사고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정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법적 규제 강화와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 전략으로 시행한 음주문화의 개선 및 홍보 정책들이 음주운전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윤창호 법이 시행 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의 변화를 파악하여 법·제도적 규제가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039건 → 26,529건으로 약 11.7%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347건 → 3,352건으로 약 0.1% 증가하였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EDPO로 산출하였을 때 윤창호법 시행 전 7,901에서 시행 후 7,384으로 약 6.5%로 감소 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의 변화는 미비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수별 사고심각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점차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2%로 강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20187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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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raduate Schools > Graduate School of TransportITS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TS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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