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유통업체 작성 MSDS의 신뢰성 개선 방안 연구

Author(s)
신은학
Advisor
정승호
Department
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20-02
Language
kor
Keyword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정확성
Abstract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개정강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정보제공의 이행에 있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MSDS는 영업비밀 남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비공개 물질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 물질 승인제도 이행으로 수입업체가 작성한 MSDS의 신뢰도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수입자가 작성하고 있는 MSDS는 어떠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업장내 작성지원체계와 작성관리실태, 사업장에서 작성한 MSDS의 정확성 인식도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지원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는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제조업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업장 MSDS 작성지원체계와 작성관리실태, MSDS 정확성 인식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의 인식도로 문항을 구성하여 현행법상 MSDS 작성 대상자인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SPSS(Version 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장내 MSDS작성지원체계에서는 사업주의 MSDS 중요성 인식은 높았지만(63.9%), MSDS 작성담당자 없음(42.2%), 작성담당자의 소속부서가 구매·총무·영업·관리 부문(67.5%), 작성실무교육을 받은 적 없음(51.2%)이 높게 나타나 사업장내 지원체계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SDS 정확성 인식도에서는 MSDS 항목별 조사에서 15항 법적규제현황이 평균 3.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5항 법적규제현황의 작성 방법으로는 비공개 물질(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공개된 정보만 규제물질여부 확인후 작성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입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에 직접 대응하거나 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법이행의 대상자로서 주도적으로 적법한 처리를 유도·확인하기 위해 MSDS관련 업무의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적극 교육 지원해야한다. 또한 정확성 인식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15항 법적규제현황은 법적규제물질 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었다. 현재 존재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규제물질 검색 사이트의 용이성을 개선하여 수입자 및 국외제조사의 사이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외제조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선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타당성 자료와 대체물질명 작성의 명확한 가이드 제시 및 직접 정보 제출 가능한 시스템 제공등의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9610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afety Engineering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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