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모델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즉시 신고 기준량 수치화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MEDIATE REPORTABLE QUANTITIES OF HAZARDOUS SUBSTANCES USING DISPERSION MODEL
Author(s)
성정우
Alternative Author(s)
Sung Jungwoo
Advisor
정승호
Department
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8-02
Language
kor
Keyword
RQReportable Quantities신고 기준량
Abstract
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다양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에 힘쓰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신고(15분 이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화학물질 별 유출·누출 신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별표 1의 44종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은 5 L 또는 5 kg을 초과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화학물질 별 기준량에 대한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국에는 즉시 신고 관련과 관련하여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CERCLA - Comprehensive Environment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과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에 각 물질별로 누출 신고 기준량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별표 1의 44종을 제외한 약 88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즉시 신고 기준은 최저기준인 5 kg으로 설정되어 있고 현실적인 즉시 신고 기준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시한 LOC(Level Of Concern) 농도를 기준으로 확산 모델링을 활용하여 즉시 신고 기준량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산 모델링 방법이 보수적인 즉시 신고 기준량 산정의 방법의 일환 또는 보조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9439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afety Engineering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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