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초점을 두어 고찰해 본 것이다. 가처분의 신청은 권리의 다툼에 있어서 그 다툼의 결말을 기다리는 동안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안소송(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이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정하기 위한 소송행위이다. 판결이 아니면서도 판결이 주는 효과와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판결보다는 훨씬 단기간에 결정을 얻어 낼 수 있으며, 간단한 소명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며, 가처분의 결정만으로도 제조금지, 판매금지, 광고금지, 사용금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을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과 부담이 될 것이다. 가처분의 특징상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전제 대상이 기술 내용들이므로 법원이 장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가능성 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처분의 판단, 결정에 따라 양 당사자 중 어느 하나는 심각한 손해를 볼 것인 바, 이 손해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통 사업화 문제로 연결되어 한 개인, 기업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존폐의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은 어렵고 특수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특수성이나 문제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법원이 현재 적용하는 판단기준들에 대해 분석하고, 외국의 가처분 제도의 운영과 법원의 판단 사례와 기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기존에 적용되는 판단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판단기준들과 더불어 ‘보전의 필요성’ 판단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근본 개념과 보충적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해본다.
또한 특허법과 특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며 산업발전과 공정한 거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충적 기준들의 적용과 함께 특허권자의 가처분 신청 의도와 목적, 가처분 피신청자의 기술사용의 의도와 침해 여부에 대한 개연성, 고의성 등을 파악하여 모든 정황이 가처분 인용결정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객관적인 기준들을 나열하고, 현재 우리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들 외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며, 그로 인해 가처분의 결정의 오류와 왜곡을 최소화 하여 법원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처분 신청자의 입장에서도 가처분 피신청자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단 오류로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재고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