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는「도시재생뉴딜」이라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을 발표하면서“우리동네 살리기”와“주거지 지원형”2가지 사업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주거재생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주거재생사업은 5~10만㎡ 규모로써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보는 물론 주택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면철거방식의 사업과 구분하고‘둥지 내몰림’현상을 막기 위한 단계적 사업진행방식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거점사업이다. 이번 주거재생사업은 기존 거주자의 이주대책 수립과 도로 외 공영상가 등 공용시설물을 도입할 수 있는 거점사업이 먼저 선행될 때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기업 참여형 사업들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재생뉴딜의 거점사업으로 제시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현재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건설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기업 참여사업의 특징인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에 대해 임대주택건설비율의 기준을 연면적 20%이상에서 세대수 20%이상으로 변경했을 때,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특례효과는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인 가로구역 요건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에서 정한 가로구역요건 때문에 대상지가 분리되어야 하는 사업성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대상지를 입체적 도로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결합할 경우 일부 사업성이 제고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책들을 조사하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부의 추가지원 사항을 고찰해 보았다.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시된 가로 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이 미미하였으나, 2016년부터 LH 등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분담금 산출, 사업성 분석, 조합운영 관련 제도 및 사업추진 절차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적용해 오던 절차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절차가 단축되고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사업활성화를 도모한 부분은 있으나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중인 단계로 사업화 방안이 완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LH 등이 참여하는 사업도 현재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지구가 없을 정도 사업활성화 초기단계로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업을 재건축사업과 구분되고 도시재생사업의 새롭고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사업이 도시재생뉴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점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