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Subtitle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포함하여
Alternative Title
The Effect of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on Business Decision Making
Author(s)
정우승
Alternative Author(s)
Woo-Seung Jung
Advisor
김광윤
Department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8-02
Language
kor
Keyword
기업소득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유보율배당투자임금
Abstract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시행하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또는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고,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보다 임금을 더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도입 이후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동 제도들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수정안의 내용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환류액의 범위에서 배당과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증가분과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유보율의 변화, 현금보유수준, 투자, 임금증가, 배당지출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의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둘째,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수정안이 타당한지를 검증한 후 수정안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 각 2년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결산월이 12월인 기업-연도 4,860개를 표본으로 삼고 이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은 유보율의 증가율 및 현금보유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유보율의 증가율 및 현금보유수준은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은 투자, 임금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배당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액은 증가되지 않았지만 배당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은 기업의 전체 환류액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으로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환류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근로소득증대세제의 도입은 임금증가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임금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은 배당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으로 배당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수정안이 타당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은 토지에 대한 투자 및 토지를 제외한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토지를 환류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중소기업 여부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여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정부의 수정안은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유인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적용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개인대주주 지분율과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나, 배당은 대주주,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에게 지급되며 세제상 혜택도 5%p의 세율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외국인투자자 및 개인대주주에게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수정한다면 환류액의 범위에서 토지를 제외한다는 것보다는 미환류소득의 산정방법인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의 선택권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둘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폐지하는 방안보다는 배당이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환류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 목적에 더 적합해 보인다. 본 연구는 공헌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및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총 4개 연도의 실제 재무자료를 반영하여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과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동 제도들의 수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최초로 검토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있다. 또한 실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유보, 투자, 임금증가 및 배당 등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정부에서 앞으로 제도를 설계 및 수정하는 데에 관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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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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