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2014년 현재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민원 신청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또한 괄목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 비율이 71%에 달해 세계 1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신축되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바닥 두께를 210mm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2014년까지 지어진 기존 800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벌금, 과태료 그리고 민사 소송 산정액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 생활소음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일면 층간소음을 간과한 주택법 내용 및 주택보급 정책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의 기존 주택 및 환경정책이 층간소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에 의해 주도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인 층간소음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범칙금 부과 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층의 피해보상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정책과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였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개별 공동주택 단지 내의 층간소음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는 단지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이나 민원 제기 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관리시스템은 개별 가구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전달된 층간소음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레벨 이상의 소음이 일정 시간 이상 발생하게 될 경우 경고를 하며, 기록을 통해 분쟁발생 시에 근거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관리사무소 별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은 동 · 구 · 시 단위로 연계되며, 나아가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환경부 및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공유된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구축되며 소음에 대한 상시측정이 가능해지고 관리가 가능해 지게 될 것이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해소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