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손해배상을 앞세운 하자기획소송이 일부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등에 의하여 등장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곡된 하자보수청구는 금전적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도외시한 채 건설업체의 부담과 고통만 가중시키고, 또한 시설물 하자보수를 통한 안전성 강화나 주거만족도 제고가 아닌,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간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ⅰ)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 증가와 적극적인 권리행사, ⅱ)하자소송 브로커 등에 의한 하자기획소송의 적극적 권유, ⅲ) 주관과 객관의 차이 : 도급계약서와 아파트 실체, ⅳ) 부정확한 분양계약의 만연, ⅴ)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시스템 부재등이다
하자소송의 특징으로는
ⅰ) 건설전문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량, ⅱ)사건의 복잡성, ⅲ) 소송의 장기화, ⅳ)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ⅴ) 당사자의 주관적 태도와 감정의 대립, ⅵ) 감정의 절대적 중요성 등이다
하자소송의 문제점으로는
ⅰ) 하자소송 법령간의 충돌과 하자판정 기준 부재 ⅱ) 하자분쟁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ⅲ) 하자기획소송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이다
하자소송의 대응방안으로는
ⅰ) 하자관련 법령정비 및 하자판정 기준 정립 ⅱ) 하자분쟁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연구 ⅲ) 하자소송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적극적 홍보 ⅳ) 하자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ⅴ) 건설업체의 업무 피드백 강화를 통한 분쟁 재발 방지, ⅵ) 감정인 선임제도 변경 등이다
소비자 보호시대에 하자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수도 있다. 건설업자가 잘못 시공했으면 응당 이를 시정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제3자인(브로커) 자기의 이익을 벌이는 소송이라면 목적과 결과가 전도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건설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건축법, 주택법등의 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완해야 할 내용도 많고 정비되어야 할 제도도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안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초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