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과 신천의 공단주변 수계 독성 동정평가 및 저감방안

Author(s)
이두현
Advisor
조순행
Department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2-08
Language
kor
Abstract
환경부에서는 산업폐수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 항목 추가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탄강 지류 소하천 지점 24개 지점을 선정하여 독성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생태독성이 발현된 지점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파악하고 생태독성 저감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탄강지류 소하천 24개 지점에 대한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발현유무 결과 P교(50%), R교(12.5%)에서 독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태독성 스크리닝의 결과로 P교 지점과 R교 지점을 집중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태독성 동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P교 지점의 경우 TU 0.33(16.6%)의 독성이 나타나 P교 지점으로 유입되는 지류(소하천B)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R교 지점의 경우 TU 1.20(60.00%) 의 독성이 나타나 R교 지점으로 유입되는 지류인 상패천을 비롯하여 상류, 중류수, Y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사하였고, 물벼룩 생태독성평가 결과 Y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TU2 이상의 독성이 나타나 독성유발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교와 R교에 대한 독성동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독성동정평가 수행결과 P교와 R교 지점의 경우 구리와 아연이 생태독성 원인물질임이 확인되었다. P교와 R교의 추적 모니터링결과 P교의 경우 독성 원인물질로 확인된 구리와 아연이 각각 0.02 ~ 0.38 mg/L, 0.0002 ~ 4.73 mg/L 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R교의 경우 독성 원인물질로 확인된 구리와 아연이 각각 0.02 ~ 0.24 mg/L, 0.01 ~ 2.65 mg/L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P교와 R교에 대한 생태독성 저감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개별 폐수배출업소 관리방안으로 생태독성 원인물질의 사용 및 폐수처리장의 유입이 확인될 경우 사용 원료물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원인물질이 포함될 만한 원료 및 폐수처리약품에 대한 불순물 포함 여부 및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자체 관리방안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조 3항에 의거 생태독성 원인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폐수배출업소 및 지자체, 각 지역 환경청 3자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세 번째 국가 관리방안으로는 배출허용기준 및 수질환경 기준에 수생생물의 영향 대한 반영이 필요하여 특히 수생생물에 영향이 큰 일부 중금속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재설정이 요구된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7959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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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raduate Schools >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afety Engineering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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