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도 12월 하반기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사건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먼저 기업회계기준 개정 사건 공시 전 후의 비정상 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의 특성이 이번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 설정과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확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기준 개정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선박해운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박해운업의 경우 경제적인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업종의 경우 공시 전부터 유의한 반응을 나타내거나 공시 전 후 유의한 반응이 없어, 이번 공시로 인한 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이번 회계기준 개정이 유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하게 됨에 따라 유형자산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지표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장기업에 대해서 전면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고, 이에 대한 정보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재평가로 인한 기업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가 예정보다 조기도입이 가능한 이번 회계기준 개정의 정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가치 평가도입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의 우려일 수 있다.
셋째, 외화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기준 개정의 공시 이후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외화환산손실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외화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좋지 않은 정보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