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지구에 대하여 지표의 개정이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현황과 각 지표별 경향에 대하여 2008년 발표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실적과 경향분석’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생태환경부문이 저조한 득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부문의 친환경건축물인증에서 생태환경 지표의 득점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인증에 필요한 생태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선, 배점기준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완성하기까지 계획·설계·시공 등 각 단계별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었다.
1) 생태환경요소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표필요 : 생태환경요소들 간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태환경요소들 간에 연계성을 충족할 수 있는 지표수립이 필요하다.
2)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준과 배점 상향필요 : 기존의 지형, 수목, 표토 등은 새로이 조성되는 생태환경보다 아주 풍부한 생태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현실적·적용성이 낮은 지표 : 택지개발 등으로 표토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등은 주택단지에서 득점이 불가능하므로 택지공급 방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4) 지표의 평가기준 내용 보완 : 각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계량적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위치에 대한 배려 등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조성비용 등을 감안한 지표의 배점 조정 : 공동주택에서 생태환경을 설치하는 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의 난이도 또는 조성비용을 감안한 생태관련 지표에 대한 배점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녹지면적 총량 외에 녹지의 개소 수 고려필요 : 녹지의 규모가 클수록 생태계의 종 다양성 등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같은 공간 내에서 녹지의 개소 수가 적을수록 생태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다.
7) 생태요소의 유지관리 용이성 평가필요 : 생태요소에 대하여 과도한 관리의 배제 등 인간간섭의 최소화 또는 생태적 유지관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생태환경부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관련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전반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발이전의 기존 부지의 사용현황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전의 상태에 따라 개발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건부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요소들 간에 체계적 연계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므로 각 생태요소들의 연결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질적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새로운 생태관련 지표의 도입과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표로 식물의 CO2 흡착, 바람길 등의 새지표 도입과 인공지반조성 등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수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시설도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생태관련 지표를 다양화하여 생태환경 조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부지마다 자연적인 여건은 다양하므로 총 배점의 범위 내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생태관련 지표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선택적으로 생태환경이 구성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