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고려한 통신비밀보호 법 제도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Chang Hwan Hwang
Author(s)
황창환
Alternative Author(s)
Chang Hwan Hwang
Advisor
노병희
Department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07-08
Language
kor
Keyword
통신비밀보호
Abstract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라는 법률유보 규정은 충돌관계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의 활용과 유통이라는 개인의 경제적 편익과 공공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산업의 원천이라는 지위를 무시하고 개인정보의 일면 편향적 시각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은 무조건적으로 인격적 측면의 사생활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와 직결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천부인권적인 자연권으로 부각하여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존귀한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에 의한 균형없는 권리주장에 대한 법리분석을 알아보고 현 시행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 문제점 및 첨단 정보통신망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미국·유럽이 첨단 정보통신망에서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추진중인 기술표준화 동향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도 통신비밀보호 법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적 측면의 제안과 VoIP 통신망에서 현실적인 기술적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법적 제안으로는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첨단 정보통신망에 대한 법 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였고 제도적으로는 과거의 불법 도·감청 시비를 종식시키고 국가·사회적인 민주화와 병행한 법 집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정통부 산하기관 또는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 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기관내에 통신제한조치 집행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설립을 발제하는 한편 종합적으로는 가칭 “정보통신서비스 진흥기구”설립 제안을 통해 통신제한조치 기술 표준화,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각 기관의 의견 조율로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토록 하는 한편 신규 IM 서비스에 대한 기술연구 및 표준화로 콘텐츠 서비스를 진흥하여 한국이 21세기 세계속의 유비쿼터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제안 하였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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