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정부회계부문에 개혁의지를 밝힌 지 8년이 지나서 드디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개념이 반영된 새로운 정부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회계는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최근까지 정부부문의 회계는 예산의 적법한 집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한 예산회계제도가 사용되고 있었다. 예산회계제도는 예산의 집행·통제에 집중하기 위해 회계 방식을 단순화한 단식부기를 사용하였으며 현금주의로 기록하여 정부의 재정상태는 재무자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재무자산을 제외한 자산은 별도의 관리 대장으로 관리할 뿐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19세기에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공황 등 정부의 국가 운영 실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각 모델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의 투명성, 효율성, 성과지향, 책임성 등을 지향하였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동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보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회계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생겨나게 되었고 예산회계제도의 제한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영미식 정부회계는 예산회계제도하에서도 복식부기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도 작성하고 있었다. 다만 인식기준을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반영된 것은 재무자산과 부채 뿐이며, 고정자산은 재정상태표에 기록되지 않았다.·발생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영리추구가 존립 목적이 아니다. 공익을 위하여 도로·항만·관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국방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또한 기업에 비하여 조직이 방대하고 각 조직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식이 이질적이고 복잡한 법규를 엄수해야하는 등 기업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활동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차이가 있는 만큼 영리회계에 적합하게 발달해온 발생주의의 개념을 정부회계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 졌다. 발생주의에 의한 정보는 재정활동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을 뿐 더러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해당 정보를 산출하는데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1992년, 세계에서 최초로 뉴질랜드가 정부회계에 완전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없애주었다. 또한 같은 해 Luder에 의해 정부회계제도개혁모델이 제시되어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용이해지고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인 도입비용 문제가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OECD국가 중 13개국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결정하였거나 도입 과정 중에 있거나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는 달리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한 나라별로 각각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에 따라 회계의 인식기준을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양 끝단으로 하여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각 국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다르고 회계처리 방법도 차이가 많다. 특히 자산의 경우 재정의 안정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단순히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채에 비하여 보다 더 많은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고정자산의 경우,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자산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천연자원, 유산자원, 방위용자산 등 기업회계 개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다수의 자산이 존재하고 그 투자규모가 막대하고 사용기간도 초장기이다. 따라서 그 회계처리방법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회계의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방향을 기준으로 정부회계기준(안)의 고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하여 주요 쟁점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회계기준(안)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않고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매각가능자산은 아닐지라도 관리대상자산인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산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설사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를 자산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전시, 연구에 사용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산자산과 일정 기간 내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석으로 공시하는 유산자산에 대하여는 화폐적 정보를 공시내용에서 제외시켰으나, 유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적절한 관리비용 배분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화폐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정자산의 측정기준은 취득원가가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활동의 효율적 운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현행가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시하는 방법은 현행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거나 재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취득원가에 재평가손익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입목과 토지를 제외시킨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이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감가상각대체방법을 통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을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일 뿐더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비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