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추진이 결정되면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 제정되었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되었다.
이중 보행자 사고율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OECD 국가 평균 19.7%와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3조 및 4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에 잘 띄도록 설치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12조 및 12조2의 따라 보호구역내에 제한속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하기위한 개선방향을 『교통약자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개발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개발제품을 보급하여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기업이윤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범 개발된 『속도 저감 시설 장치』는 경사진 곳, 코너구간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직선거리 내에 접근성도로에서 시범설치 후 일정 차량통행수와 설치이후 통행자들의 설문지등을 토대로 저감속도의 효율성과 개발연구 목적을 입증하였다.
이번 실험은 과속위반 카메라의 단점인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속도를 반강제적으로 줄이고, 교통약자 보행에 안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