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상 규제 및 제재의 개선에 관한 연구

Subtitle
실효적 제재수단의 모색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Lee Hyo Geun
Author(s)
이효근
Alternative Author(s)
Lee Hyo Geun
Advisor
이준섭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9-02
Language
kor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법상의 규제를 유형별로 통찰해 보면서 현행 금융법상의 규제 체계와 제재수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 색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서술하였다. 금융법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금융법상의 규제 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건전성규제 및 영업행위규제)와 자본시장참여자에 대 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법의 합리적인 규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 운 제재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금융법상 규제체계 및 제재제도를 개관하였다. 건전성규제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는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있고, 영업행위규제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금융감독기관의 검사가 있다. 2008년 금융위 기 이전에는 건전성규제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중시한 반면, 그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당국과 BIS와 같은 국제기구는 금융시스템 의 안정을 중시하는 거시 건전성규제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현행의 제재수단은 보신주의를 유발하고, 해외진출에 불필요한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대체제재수단 도입 등 제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 감독기관은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심제 도입 등 검사제재프로 세스를 개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금융법상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각 금융권역별 자본건전성규제를 서술하 였다. 영업행위규제는 각 업권별 특성에 맞게 규제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은행업의 경우에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고객을 차별대우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 래상 중요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 나 중개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나아가 최선집행의 무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금융투자상품은 손실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 합성의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와 설명의무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보험업자의 경 우에는 모집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수수료부당지급, 특별이익제공, 부당한 승 환계약 등과 보험금 지급단계에서의 기초서류나 약관에 위배된 보험금 과소지 급 등이 주요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자본시장참여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발행시장, 유통시장, 불공정 거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제3장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규제를 위반한 일반인에 대하여도 형사벌칙은 물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제재 가 가능한 것이 그 특징이다. 제5장에서는 현행 금융법상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다. 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관련 조직의 독 립성 강화 등, ②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대상의 조정 등, ③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유지요건의 불합리 개선, ④보험 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하여 ①자본시장법에서는 연계거래 범위의 명확화 등, ②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과 관련한 ‘모집’ 개념의 명확화 등, ③은행법에서는 구속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참여자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추상적 위험범 형태로 되어 있는 불법모집․매출’에 대한 규제 체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제6장 금융법상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에서는 먼저 현행 제재제도의 문 제점과 함께 규제목적에 적합한 제재수단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개의 유 형으로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즉, ①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ⅰ)준법교육제도 ⅱ)재검사 사전예고제 도 ⅲ)내부통제 위반사실 통지제도 ⅳ)제재전력 관리강화 ⅴ)조치유예제도, ②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ⅰ)금융소비자 피해배상과 연계한 탄력적 제재양정 ⅱ)금융소비자보호기금제도 ⅲ)자발적 리콜제도, ③합리적 기 관제재를 위한 수단으로 ⅰ)자발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감독활동 제도화 ⅱ)기 관제재 갈음 과징금제도 확대 ⅲ)탄력적인 감독분담금제도 운영 ⅳ)예금자보호 보험 대상 제외 조치, ④행정제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ⅰ)행정제재 조 정제도 ⅱ)제재양정효과 등을 고려한 해석론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요약 정리하고 앞으로의 규제 및 제 재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영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고객공정대우(TCF), 원칙중심규제(PBR), 판단에 기초한 감독(JBS)을 순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융법상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금융회사의 재량과 책임을 확대하고, 금융감독방식을 「원칙중심규제」와 「판 단에 기초한 감독」으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및 제재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조사수단 강화도 필요하다. 끝으로 앞으로 금융법상 보완해야 될 과제들을 각 금융업권별로 예시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여기서 논의된 개선방안이 법제화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 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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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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