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제, 비누, 각종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서 화학물질을 떼어 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화학물질은 그 제조, 운반, 사용, 판매, 폐기 등 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이용되고 화학물질이 특성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증가로 국민들의 관심은 증대 되고 있다.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공장에서 어떤 유독물질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아는 것은 유독물질 누출 사고 때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당해 12월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법제화하였다. 이후 1999년을 사업장은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정부가 화학물질 유통량 등 화학물질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이었으나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관법은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고 화관법 제12조제1항을 통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를 완료 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화학물질 정보 공개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장의 일반사항은 통계조사결과 공개범위에 준하여 업종, 업체명, 소재지 등을 공개하고 배출량 이동량 조사 역시 조사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유해화학물질에 한하여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수 만종에 이르는 화학물질 가운데 조사대상 물질 415종만을 대상으로, 그 물질을 연간 10t 이상 취급하면서,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인 업체만(년간 통계 보고서는 종업원수 30인 이상의 업체만 통계로 집계)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도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는 광역시․도별, 물질별, 업종별 배출 통계,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위탁처리량, 연도별 발암(우려․가능)물질 배출량이다. 거주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배출량 정보 또는 알고 싶은 사업장의 배출량 추이, 특정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량 추이는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년간 화학물질 배출량 결과 보고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PRTR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기 지역으로 검색 조건을 한정하고 배출량 조사 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항목의 정보를 검색 하려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 공개 하고 있는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조회 결과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경기 지역 사업장들의 발암물질 배출량 추이 , 물질별 배출량 순위 등을 연간 조사보고서 항목의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지 파악하고 PRTR 정보시스템에서 분석되지 않은 경기지역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량 특성을 파악하여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