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저감 제도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TURA(Toxic Use Reduction Act)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함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TURI(Toxic Use Reduction Institute)의 TUR Planning Course 과정 연수를 통해 TURA 이행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TURA의 성공적 이행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제도를 조사하였다. TURA의 주요내용은 ‘독성물질리스트의 작성’, ‘독성물질사용료의 설정’, ‘독성저감계획서가 포함된 독성물질보고서의 작성’, ‘독성저감연구소의 운영 및 플래너 양성’이다. 이 제도로 매사추세츠 내 화학물질 사용량이 감소하였고 사업장마다 비용절감의 효과도 이끌어냈다. 제도의 성공적 요인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판단된다. 이미 국내에도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므로 TURA의 활성화 과정을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제도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화평법, 화관법, 환통법을 자세히 고찰하고, 각 법률마다 TURA의 핵심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화평법의 경우 독성물질목록의 작성, 독성물질사용료의 지급을 도입방안으로 꼽았고, 화관법의 경우 배출량 저감계획서 작성 의무화를, 환통법의 경우, 최적가용기법 선정에 TUR기술 접목과 독성물질저감연구소의 운영 및 전문인력양성을 도입방안으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독성물질 저감에 대한 명백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감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지역사회 및 근로자와 신뢰를 쌓고, 생산력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관한 정보공개와 사업장 주변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