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3년부터 외국인이 투자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에 본 법을 1998년, 2000년, 2002년 개정했다. 본 법은 몽골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었다. 그러나 본 법은 20년간 약 100회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3년에 신 「투자법」 제정되며 법이 무효화 되었다.
몽골 신투자법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있어서 몽골에서 사업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 환경의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본 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권한 범위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확정하여, 투자자와 국가 기관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립하여 투자자들이 더욱 더 쉽고 정확하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정부기관과 투자자의 관계를 확실히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논문 작성자는 신「투자법」 제정 이후 몽골의 외국인 투자 법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몽골의 신「투자법」을 중심으로 하고 현재 몽골 외국인 투자 상황에 본 법에 미치는 영향과 몽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외국인 투자법」을 신「투자법」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법」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신「투자법」상 규정된 새로운 제도와 비교할 것이다.
본 논문은 몽골 신「투자법」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으로써 신「투자법」 제정 후 본 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주로 검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몽골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법제, 제3장 몽골 투자법, 제4장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 제5장 몽골 투자법과 관련된 법률, 제6장 결론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