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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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윤성승 | - |
dc.contributor.author | TUMUR, BADRAL | - |
dc.date.accessioned | 2018-11-08T08:23:17Z | - |
dc.date.available | 2018-11-08T08:23:17Z | - |
dc.date.issued | 2017-08 | - |
dc.identifier.other | 25752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3470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7. 8 | - |
dc.description.abstract | 몽골은 1993년부터 외국인이 투자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에 본 법을 1998년, 2000년, 2002년 개정했다. 본 법은 몽골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었다. 그러나 본 법은 20년간 약 100회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3년에 신 「투자법」 제정되며 법이 무효화 되었다. 몽골 신투자법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있어서 몽골에서 사업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 환경의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본 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권한 범위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확정하여, 투자자와 국가 기관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립하여 투자자들이 더욱 더 쉽고 정확하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정부기관과 투자자의 관계를 확실히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논문 작성자는 신「투자법」 제정 이후 몽골의 외국인 투자 법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몽골의 신「투자법」을 중심으로 하고 현재 몽골 외국인 투자 상황에 본 법에 미치는 영향과 몽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외국인 투자법」을 신「투자법」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법」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신「투자법」상 규정된 새로운 제도와 비교할 것이다. 본 논문은 몽골 신「투자법」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으로써 신「투자법」 제정 후 본 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주로 검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몽골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법제, 제3장 몽골 투자법, 제4장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 제5장 몽골 투자법과 관련된 법률, 제6장 결론으로 되어있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몽골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법제 5 제1절 몽골의 외국인 투자 현황 5 제2절 몽골 내 한국인 투자 현황 8 제3절 몽골의 외국인 투자 정책 12 제4절 몽골의 외국인 투자 법제 구조 14 제3장 몽골 투자법 17 제1절 몽골 투자법의 제정 및 보장 17 Ⅰ. 몽골 투자법 18 Ⅱ. 투자의 법적 보장 19 Ⅲ. 투자 관련 국가 및 행정 기관의 권리와 의무 23 제2절 투자 촉진 및 안정제도 24 Ⅰ. 투자 촉진제도 24 Ⅱ. 투자 환경 안정제도 26 제3절 외국인의 국영 법인 및 위반자에 대해 법적 책임 35 Ⅰ. 외국인 국영 법인의 투자 35 Ⅱ.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법적 책임 37 제4절 검토 38 제4장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 40 제1절 의의 40 제2절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과 절차 41 Ⅰ. 외국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41 Ⅱ. 외국인 투자 회사의 설립 절차 42 Ⅲ.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회사 직원의 체류 허가 44 Ⅳ. 외국인 투자 회사의 정보 변경 등록 45 Ⅴ. 외국인 투자 회사의 직원 고용 46 Ⅵ. 외국인 투자 회사의 재설립과 등록 46 Ⅶ. 외국인 투자 회사의 운영 및 소유에 대한 제한 50 Ⅷ. 외국인 투자 회사의 폐업 52 제5장 몽골 투자 관련된 기타 법률 56 제1절 세법 56 Ⅰ. 목적 56 Ⅱ. 조세 인센티브 56 Ⅲ. 조세 규모 57 제2절 토지법 57 Ⅰ. 의의 58 Ⅱ. 소유 제한 58 Ⅲ. 토지의 사용 59 제3절 광 물 자 원 법 61 Ⅰ. 의의 61 Ⅱ. 광 물 자 원 법 62 Ⅲ. 특징 62 제4절 외국인 투자 보호에 관한 제도 64 Ⅰ. 몽골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 협정 64 Ⅱ. 몽골 중재법 67 Ⅲ. 중재 관한 사례 71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79 Abstracts 83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몽골 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s Focused on Mongolian Investment Law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TUMUR BADRAL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 |
dc.date.awarded | 2017. 8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localId | 788608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5752 | - |
dc.subject.keyword |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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