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음용수(먹는물)공급원이다. 지하수는 질적 계절의 변화 가 없으며 수온의 변화가 없고 지표수에 비해 지하수는 지하침투 중 토양이 자연적인 필터 작용으로 양질의 지하수원을 얻을 수 있고 몸에 좋은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양질의 수원을 얻을수 있으며 지표수에 비해 관리 비용 및 개발 비용이 저렴하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용의 목적으로 이용 관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지하수관리를 시작하였고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하수법이 제정됐고 그 이후 매년 지하수 부존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 지하수자원의 조사. 지하수의 보존계획,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지하수 자원 보전 규정,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지하수 수질을 관리 하고 있다.
전국 지하수 사용량을 보면 2007년 3724.9백만m3/년에서 2012년 3989.5백만m3/년으로 264.6백만m3/년 증가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현황은 2007년 1322658개소에서 2012년 1474577개소로 151,919개소가 증가 하였다.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현황으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등 산업단지는 공업화 지역에서 지하수 이용률이 54.5%, 51.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산업용으로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지하수는 오염은 인지하기에 매우 힘들며 유동성이어 오염원을 판단하기가 힘들어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012년까지 부적합 율은 2007년에 제일 높은 부적합 율을 보이고 점차 감소되었다가 2012년 다시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하수 주 오염물질로는 oil pollution, heavy metal pollution, nitric nitrogen, Total coliforms 등의 오염을 들수 있다. 근래 에는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 라돈 등의 오염원도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오염원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지하수에 대한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하수는 음용의 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지하수 수질기준 및 관리가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법에 따르면 용도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하수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하수를 보전 및 관리 하는데 문제점을 앉고 있어 법적규제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지하수 관리 기관의 통합 현재 우리나라는 5개 기관 에서 각각 용도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원수는 지하수이므로 지하수관리를 위해서라도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지하수 법령의 통합, 지하수 관련법령은 지하수법이외에 7개의 관련법령을 적용하고 있어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하수 법령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법령 및 관리 기관의 개선하여 지하수 오염원을 막고 청정한 지하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오염지하수 복원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수 오염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술을 보면 지하수내 에서 처리하는 in-suit 기술과 지하수를 추출하여 처리하는 ex-suit 있다. In-situ 기술에는 Air sparging, Bioventing, Direction wells, In-Situ Bioremediation 등이 있으며 Ex-situ 기술에는 Washing, Temperature Treatment, Dehalogenation, slovent Extraction(chemical extraction) ,Chemical Reduction/Oxidation, Bioreactors, Liquid phase Carbon Adsorption, Ion exchange등이 있다. 두 처리 기술은 토양의 particle size, 토양의 water content, 공정 별로 오염물질 처리효율이 달라 토양의 features 및 오염원이 어떤 물질인지 에 대한 사적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범위 설정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리 및 복원을 위해서라도 법적인제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규제 복원 공법에 대한 기술력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