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 안보위협 패러다임의 변화와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정보기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초국가적인 안보위협 및 국내의 테러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의 대테러정보활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의 테러방지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기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대테러정보활동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그리고 국내외 정기간행물과 보고서를 통한 문헌연구와 대테러정보환경 전문가들의 인식조사에 해당하는 질적 연구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연구의 논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과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파악하게 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대테러정보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테러정보활동들은 정보기관의 기본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테러정보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둘째,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잠재적 대테러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테러리즘은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테러방지는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으며,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즘은 21세기 가장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외국 정보기관의 대테러정보활동을 평가하여 국내 대테러정보환경에 적절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9/11 이후 정보전쟁으로 인해 국가역량 중 정보기관의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력에 적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영국과 독일 등 서구사회에서도 대테러정보활동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제를 받으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 개인적 권리를 일정부분 유보하면서까지 新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넷째,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법규범 명확성의 원칙 등을 비롯한 대테러정보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 충돌 및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나아가 실제 대테러정보활동을 위한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 및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 보호차원에서라도 관련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테러예방에 적합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안보위협이 초국가적 차원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해외와 국내,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 간 정보융합과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대테러정보활동의 정당성 및 합목적성 확보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대테러정보수집권 남용과 규제수단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북한의 테러공격에 대비 효율적인 대테러정보활동을 실시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대테러정보활동을 통해 정보기관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