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uthor(s)
조성관
Advisor
이승길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4-02
Language
kor
Keyword
노동위원회노동분쟁권리분쟁이익분쟁
Abstract
< 국문 초록 >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노동법 전공) 조 성 관 최근의 노동분쟁의 유형과 증가율은 집단적 노동분쟁은 줄어들고 개별적 노동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개별기업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점차 개별화, 파편화되는 추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분쟁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개별 근로자의 내재된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분쟁 해결기관인 ‘노동위원회’는 그간 조정기능과 심판기능을 중요한 두 축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지만 그 운영체계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내재적 한계로서 법원 절차와의 중복과 이원화, 구제명령의 실효성 미흡, 조직의 독립성⋅공익위원의 전문성 미흡 등이 문제되어 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 등에 의한 판결⋅사법처리 등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보다는 계속 노동을 전제로 하는 노동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며, 저비용과 신속하고 접근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노동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물이 있으나 대체로 노동쟁의 조정의 효율성 제고, 조정전치주의 제도개선,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확보 등 부분적인 연구인 반면에, 현장실무 차원에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노동분쟁 해결 조직체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거기서 제기된 개선방안도 원론적이거나 단편적인 부분이 많아 보인다. 본 연구는 노동위원회가 현재의 심판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노동분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ⅰ)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 법제도의 운영 개선, (ⅱ) 노동분쟁 해결의 조직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검토는 조직의 개편이 없이도 법령의 해석⋅개정, 정책적 판단으로 비교적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여기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 개별적 근로관계, 복수 노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검토과제는 노조법상 조정전치제도, 조정기간, 노사분쟁의 예방활동, 사적조정과 공적조정, 화해제도, 복수노조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제도, 노동사건 대리인 선임제도, 차별시정신청제도, 복수노조 사건에 있어 반론권, 소수노조 보호 및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공정대표 의무위반, 복수노조 사업(장)의 개별교섭 등이다. 또한, ‘노동분쟁 해결 조직체계의 개선’에 대한 검토는 중장기적 개선과제로 노동분쟁 해결조직의 통⋅폐합 또는 조직개편이나 국민의 여론 등을 수렴한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검토과제는 (ⅰ)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강화방안으로 사업장내 노동분쟁 해결 절차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의 이행을 지도해야 한다. (ⅱ) 제3자에 의한 노동분쟁 해결이 필요한 영역인 노동관계법 위반 형사상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선택적 조정전치주의’를, 차별시정 및 해고 등 심판사건에는 ‘의무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조정중심의 노동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ⅲ) 연령,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대한 구제업무와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지도는 노동위원회로, 사업장내 성희롱 분쟁은 고용노동부로 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분쟁 해결 조직체계 개선은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분쟁 해결구조로의 조직재편을 의미하며, 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기초로 한 위상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단기 과제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를 각각 개선한다면 모름지기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써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분쟁 해결의 선순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노동분쟁 해결의 법제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1810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4. Theses(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