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의 조세회피 차단 방법 연구

Alternative Title
Kang, Sang_yeom
Author(s)
강상염
Alternative Author(s)
Kang, Sang_yeom
Advisor
김광윤
Department
경영대학원 회계학MBA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4-03
Language
kor
Keyword
공익법인공익성 검증기준공익법인 검증위원회공익법인 심판관의결권 제한주식취득 사전신고제도
Abstract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예술 및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국가경쟁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일정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법인들에 대하여 여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산에 과세하여 그 세입으로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재산에 과세하지 않고 그 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법인의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은 그동안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우호지분으로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공익법인의 재산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연금 횡령 등 조세회피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법인의 사회복지기능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의 조세회피 차단방법 연구를 위주로 현행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광범위성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공익법인 설립·운영의 개선방안에서, 현재 공익법인 관련 법률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집행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여 공익법인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정비하여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공익성이 검증된 법인에 한해 공익법인임을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게 ‘공익법인’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하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법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익성 검증기준」을 제정하고, 국세청 내에 「공익법인 검증위원회」와 그 자문을 담당할 자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 「공익법인 심판관」을 두어 공익성 검증을 하고, 각 주무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공익법인 검증업무를 「공익법인 검증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공익성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공익성 검증시스템은 공익법인의 실질적인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세자료 수집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포함)에 대해서 결산서류 공시의무,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단, 총자산가액 1억 미만이면서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영세 공익법인은「소득세법」상 간편장부 이용 가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단, 영세공익법인은 제외)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공익법인 전체에 대하여 통일된「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하여 복식부기 형식으로 장부를 기장·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3년 주기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하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익법인 주식 보유·취득 제한 개선방안에서, 재벌기업이나 지배회사가 공익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벌소속 계열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주식보유기준 5% 초과분,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제한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재벌소속 성실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기업지배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①재벌소속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기업지배의 목적이 없고, ③출연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보유기준을 폐지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을 특정주주의 간접지배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주식취득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기부문화 활성화 개선방안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전부는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활발한 기부금 모금을 위하여 지정기부금 공제비율을 점진적으로 법정기부금 수준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통합하여 법인은 30%, 개인은 50%수준의 기부금소득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규제 적용은 기부의사를 위축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원마련 기회를 차단하게 되며, 기부문화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한도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와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공익법인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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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raduate Schools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Accounting MBA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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