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상 수인한도론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성남
Advisor
류창호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6-08
Language
kor
Keyword
수인한도수인한도론수인의무생활방해위법성 단계론뉴슨스임미시온일조침해조망침해소음피해사생활침해유지청구권물권적 청구권위법성민법 제217조손해배상액보충적 판단기준참고적 판단기준우선적 판단기준
Abstract
생활방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이웃 토지에 방해가 발생한 경우로,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접 토지 사이에서 생활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의 보장과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또는 법익침해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도외시될 수 없다. 민법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상린자간의 권리·의무를 조화롭게 유지(維持)하기 위해 상린관계규정 및 사회생활상의 수인의무(受忍義務)를 두어, 일정 수준의 생활방해에 대하여는 이를 수인하게 하고 그 수인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수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수인의 정도 및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와 그 방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적당한 조처의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수인한도이다. 수인한도는 합리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수인한도론은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로서,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각자가 일정한 정도까지는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가 있고, 이에 따라 생활방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 수인하여야 할 정도 및 범위를 넘을 때에 비로소 위법성을 띠게 된다. 수인한도론은 민법 제217조의 해석론으로 전개된 논의로, 환경오염 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까지 적용되고 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에 대하여 민사법상 인정되고 있는 피해구제방안으로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17조의 적당한 조처로서의 유지청구권, 그리고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방해이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고의·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생활방해에서는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가 위법성 요건을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수인한도 초과의 경우에만 위법성이 충족되어 그에 대한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판례에서는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기준들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초과 여부에 따라 위법성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침해유형에 대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주된 수인한도 판단기준을 적용하는데 그치고, 그 외 부가적인 수인한도 판단기준들이 전체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구체적 사례에서 침해의 위법성 여부 또는 그 피해구제 방법과 범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있다.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이익형량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판단기준별 이익형량의 기준설정 없이 수인한도 판단기준에 의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에 의하기보다는 해당 침해유형에 따라 주된 판단기준 위주로 수인한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판단기준의 다양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수인한도 판단기준이 명백히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순위를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 유무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판단에서 어느 기준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후, 생활방해의 종류를 유형화하였고 각 침해유형별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즉 생활방해유형으로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피해, 사생활침해로 분류하고 각각의 침해유형별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그리고 참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수인한도 판단기준들 중에는 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준이 있고, 이들은 상호 대립적으로 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우선적 기준에 대한 판단에서 그 초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우선적 기준에 의해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수인한도의 초과로 판단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로는 제214조에 기한 침해의 제거 및 예방, 제750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침해의 정도를 경감하는 개선조치 등의 유지청구권이 제217조의 적당한 조처로서 인정된다. 수인한도는 유지청구의 내용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방해의 유형화를 통한 객관성의 확보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은 물론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을 감소시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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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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