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와 같은 타당성조사 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편익항목은 통행시간 절감편익이며, 이는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현재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서는 1999년 전국 지역 간 통행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비업무통행 통행시간가치의 비율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대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 간 통행과 다른 통행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복합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환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근통행에 장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의 통행시간가치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의 통행 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통행시간가치 산정을 위하여 수도권 통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확률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수도권 통행 특성 반영을 위하여 기존 비업무통행에 포함된 통근통행을 분리하여 통근통행 통행시간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통행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통합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수도권 통행목적별 통행시간가치는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여 기존 타당성조사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재추정한 결과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정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도권 교통분석 기초자료를 이용한 고속도로 배정교통량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시간 절감편익 뿐만 아니라 교통수요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역의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가치 산정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