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Lee Sung-mi
Author(s)
이승미
Alternative Author(s)
Lee Sung-mi
Advisor
전경근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4-08
Language
kor
Keyword
혼인관계사건국제이혼국제재판관할
Abstract
국경을 초월하는 혼인관계가 우리 사회에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더불어 외국적 요소를 지닌 가사사건의 발생도 잦아졌다. 대표적인 사건이 국제이혼과 같이 외국적 요소를 지닌 혼인관계사건이다. 국제적 혼인관계사건이 법원에 청구된 때에는 국내 혼인관계사건과 달리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을 갖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적 혼인관계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가 국제재판관할을 갖는 경우, 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하느냐에 따라 지리적 거리와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사건에 적용될 절차규범과 실질규범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외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승인하는 때 간접적 국제재판관할로서 판결의 승인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혼인관계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은 재산관계사건에서처럼 분쟁에 대비해 사전에 정해놓은 계약내용이나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사자가 그 청구에 당면한 후에야 고려하게 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규정은 당사자가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도출에 목표를 두어 먼저 국내적 상황을 분석하고, EU의 「Brussels II bis 규칙」과 독일의 국내법인 「가사·비송법」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적 상황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국제사법」 제2조를 두었다. 그러나 각칙에 정치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2001년 「국제사법」의 전면개정 당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의 주도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이 성안 중에 있어, 국내법에 완결된 내용의 규정을 두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의 도입은 과도기적 조치로서 종래 대법원 판례가 취해온 입장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현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다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는 일정한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 왔다. 시기적으로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이하 ‘1975년 판결’) 판결 이전과 1975년 판결부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이하 ‘2006년 판결’) 이전, 2006년 판결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95년 판결 이전에는 夫의 본국관할과 부부 일방의 주소지를 기준을 나란히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두 번째 시기인 1995년 판결부터 2006년 판결까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의 적극적 응소가 있는 때에 원고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다. 아직 관련 입법이 미비한 가운데 2006년 판결 이후 판례의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보인다. 즉 혼인관계사건에 대하여도 재산관계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에서 보였던 구조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의 판결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하여서는 이전 1975년 판결부터 2006년 판결 이전에 적용되었던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법리가 유지되는지 확실치 않다. 더구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시한 후에 사실관계로부터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는 판례의 현재 입장은 당사자로서는 예견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혼인관계사건에 관하여 정치한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 것인데, 이때 연구의 가치가 큰 외국법제가 EU의 「Brussels II bis 규칙」이다. 「Brussels II bis 규칙」에서는 일곱 개의 기준을 두고 있는 바, ① 쌍방배우자의 상거소지, ② 일방배우자가 남아있는 부부의 마지막 상거소지, ③ 피청구인의 상거소지, ④ 공동청구의 경우 일방배우자의 상거소지, ⑤ 1년간 정주한 원고의 상거소지, ⑥ 6개월 간 정주한 원고의 상거소지로서의 본국, ⑦ 쌍방배우자의 본국이 그것이다. 동 규칙은 또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은 기타관할로서 당해 사건이 문제된 회원국 법률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예시적 연구로서 독일 국내법인 「가사·비송법」 제98조에 의한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기준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내법상 관련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내법상 혼인관계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가사소송법」 제22조와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비교연구를 기초로 도출한 결론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을 위한 근거로서 상거소와 국적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상거소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생활의 중심이 놓여있는지의 여부와 그 의지, 정주기간, 사회적 관련성, 이전 정주지로 돌아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정주기간이 절대적 기준을 아니지만, 대개 1년의 정주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여러 유형의 사건을 포괄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제재판관할 기준을 설정하되, 그 내용은 우리나라에 ① 쌍방배우자가 상거소를 둔 경우, ② 쌍방배우자가 마지막으로 상거소를 두었으며, 일방배우자의 상거소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③ 피고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 ④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상거소를 둔 경우, ⑤ 쌍방배우자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⑥ 원고가 대한민국 영토에 상거소지를 둔 경우로 그에 근거하여 원고관할을 피고와의 절차상 형평을 고려하여 1년의 시간적 제한 요건을 두고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위 ④의 기준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고, 긴급관할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국제적 소송경합의 해결로서 장래에 “일방배우자가 동일한 타방배우자와의 사이에 혼인관계사건에 관한 청구를 다른 국가에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진행하는 소를 직권으로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우리나라에 특유한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로서 조정이혼에서의 국제재판관할과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관계사건의 재판관할 근거를 살펴보았다. 실무상으로는 혼인관계생활의 국제화가 이미 매우 진행되어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는 사건이 상당하다. 국내법상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평과 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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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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