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개정 법인세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uthor(s)
박효숙
Advisor
김광윤
Department
경영대학원 회계학MBA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11-08
Language
kor
Keyword
국제회계기준법인세법
Abstract
자본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선택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조세당국은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2010년 법인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첫째,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 부담을 유지, 둘째, 세 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셋째,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한다는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16가지 항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세법에는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무형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5~2010년까지의 유·무형 감가상각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규모별, 산업별 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의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등의 공정가치 변경에 따라 기업의 자산 변동은 그 편차가 매우 크며 대체로 그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감가상각과 공정가치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산업별로, 혹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K-IFRS 최초 도입에 따른 결산상 반영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으나, 기업에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K-IFRS 도입 이후 5년 내 추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성 재고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사업본래의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여 기업의 자의적인 세금이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넷째, 기업회계 원칙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정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기매매 목적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 등에 관한 추가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K-IFRS의 전면 도입에 앞서 일부 조기 도입 기업들만의 사례만으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부족하지만, 향후 가능한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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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raduate Schools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Accounting MBA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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