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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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한상돈 |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원 | - |
dc.date.accessioned | 2018-11-08T07:56:16Z | - |
dc.date.available | 2018-11-08T07:56:16Z | - |
dc.date.issued | 2010-02 | - |
dc.identifier.other | 10426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8646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0. 2 | - |
dc.description.abstract | 중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을 반포하여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한국은 독점규제법을 실시한지 중국보다 20년 더 앞서와 있고 또한 미국과 EU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실무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기업결합규제 중에 사전규제인 신고제도 및 심사제도를 연구의 범위로 하고 한중 양국의 신고제도 및 심사제도를 각각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법집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신고제도에서 한중 양국의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신고기준, 신고의 면제대상 그리고 신고위반에 관한 법적책임 등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위법성판단과 예외인정 사유이다. 어떤 기업결합을 금지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국의 기준은 점점 경쟁제한성기준으로 동일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고려할 요소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은 각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사례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한편 예외인정 규정을 소위 경쟁에 대한 영향의 기준과 사회공익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4 제 1 절 기업결합의 의의 4 Ⅰ. 기업결합의 개념 4 Ⅱ. 기업결합의 유형 6 제 2 절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 9 제 3 절 기업결합규제의 기준 10 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11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 및 강화 12 Ⅲ. 경쟁의 실질적 제한 기준 12 제 3 장 한중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14 제 1 절 중국 반독점법의 입법배경 14 Ⅰ. 입법배경 14 Ⅱ. 입법경과 15 Ⅲ. 기업결합 관련 법규 16 제 2 절 한중 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의 적용대상 20 Ⅰ. 기업결합규제 적용대상의 주체 20 Ⅱ. 기업결합 규제 적용대상의 유형 23 제 3 절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27 Ⅰ. 序 27 Ⅱ. 기업결합 신고의무자 29 1. 한국의 경우 29 2. 중국의 경우 29 3. 검토 30 Ⅲ. 신고 시기 및 대기기간 30 1. 한국의 경우 30 2. 중국의 경우 32 3. 검토 33 Ⅳ. 신고의 기준 34 1. 한국의 신고기준 34 2. 중국의 신고기준 34 3. 검토 36 Ⅴ. 신고의무의 면제 37 1. 한국의 경우 37 2. 중국의 경우 38 3. 검토 39 Ⅵ. 신고의무 위반하는 법적책임 39 1. 한국의 경우 40 2. 중국의 경우 40 3. 검토 41 제 4 절 기업결합의 심사제도 42 Ⅰ. 심사 규범의 체제 42 1. 한국 42 2. 중국 43 Ⅱ.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기준 44 1. 한국의 지배관계 형성의 판단기준 44 2. 중국의 지배관계 형성의 판단기준 46 Ⅲ. 관련시장의 획정 47 1. 한국의 관련시장획정 기준 48 2. 중국의 관련시장획정 기준 50 Ⅳ. 기업결합 위법성의 판단 51 1. 개설 51 2. 관문심사 54 (1) 한국의 경우 54 (2) 중국의 경우 55 3.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57 (1) 한국의 판단 기준 57 (2) 중국의 판단 기준 61 4. 중국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사례 적용 66 (1) 수평형 기업결합 66 (2) 수직형 기업결합 68 (3) 혼합형 기업결합 71 Ⅴ. 예외인정의 규정 74 1. 한국의 예외인정 규정 74 2. 중국의 예외인정 규정 76 Ⅵ. 검토 77 제 4 장 중국 기업결합규제의 개선방향 80 제 1 절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개념 정비의 필요 80 제 2 절 신고제도 및 신고기준의 개선 81 Ⅰ. 신고제도의 개선 81 Ⅱ. 신고기준의 개선 83 Ⅲ.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개선 84 제 3절 심사기준의 정비 84 Ⅰ. 실질적 경쟁제한 심사기준의 정비 필요 84 Ⅱ. 집중지수 도입의 검토 86 Ⅲ. 기업결함심사 고려 요소에 대한 재검토 87 Ⅳ. 예외인정 사유의 규정 91 Ⅴ. 기타 94 제 5 장 결 론 96 【參考文獻】 98 ABSTRACT 104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Jin Shengyuan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in Shengyuan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 |
dc.date.awarded | 2010. 2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localId | 568616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0426 | - |
dc.subject.keyword | 반독점법 | - |
dc.subject.keyword | 한중 비교 | - |
dc.subject.keyword | 기업결합 | - |
dc.subject.keyword | 신고제도 | - |
dc.subject.keyword | 경쟁의 실질적 제한 | - |
dc.subject.keyword | 예외인정 | - |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 | China has issued Antitrust law and begun to control merger in August 1st. 2008, and now the specific standards of merger control are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South Korea has conducted it's Antitrust law, name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more than 20 years and recently several years revised review criteria of merger control by impos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regulation, which improved the problems arose in practice. In this sense, the thesis is focus on the pre-regulation of merger control, namely the reporting system and review system,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ture law enforcement by comparing each of the reporting and review system in Korea and China. For the reporting system, this thesis will derives the improvements referring to korea regulation by comparative analysis on each reporting obligor of report, time to report, standards of report, exemptions from reporting and legal responsibility to report violations of both countries. For the review system, the mostly core regulations are the judgement of anti-competitiveness, namely judgement of illegality, and exception regulation. To determine whether a merger should be prohibit or not, the substantially lessen competition (SLC) gradually become convergence in most countries. Based on this trend, China comprehensively enacted six consider factors as merger review criteria in a general term. Meanwhile, these factors in the practices are embodied and evaluated by referencing other countries' regulation at present. As well, the exceptions regulation is limited to so-called impaction on competition and public interests,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and requirements on which to provide a predictable criteri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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