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인력의 직무발명에 대한 전략적 보상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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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윤성승 | - |
dc.contributor.author | 오동철 | - |
dc.date.accessioned | 2018-11-08T07:56:14Z | - |
dc.date.available | 2018-11-08T07:56:14Z | - |
dc.date.issued | 2013-08 | - |
dc.identifier.other | 15292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8636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2013. 8 | - |
dc.description.abstract | 1900년대 초반, 당시 로젠블러스 트래블(Rosenbluth Travel)의 CEO였던 할 로젠블러스(Hal Rosenbluth)는 지난 100년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객보다 직원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특허청(2011)의 직무발명제도 책자를 살펴보면, 최근 산업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서 개발되어 특허출원 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특허출원 대비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약 8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요소들은 인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R&D 연구인력의 훌륭한 성과는 기업의 핵심특허가 될 수 있고 유․무형의 엄청난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면, 더 많은 우수발명이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등은 기술축적과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력의 이탈과 직무발명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만약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였다면 인력의 이탈이나 직무발명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직무발명을 주로 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상은 과연 적당한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제공하는 전략적인 보상형태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획일적인 보상인 아닌 개개인의 맞는 보상을 통해 개인의 만족과 발전 더 나아가 회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보상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논문 요약 ⅳ Abstract ⅵ 표 목차 ⅷ 그림 목차 ⅸ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1.1 주제 선정 배경 1 1.2 논문의 구성과 목적 3 2. 연구 설계 3 2.1 연구 방법론 3 2.2 연구 대상 범위 4 Ⅱ. 직무발명제도의 일반론 5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5 2.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 2.1 미국 6 2.2 네덜란드 6 2.3 독일 7 2.4 일본 7 3.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8 3.1 정당한 보상액 산정방법 8 3.2 보상금의 지급 9 Ⅲ. 직무발명 보상기준 및 방법 11 1. 표준모델 관점에서의 직무발명 보상기준 11 1.1 발명 평가기준 11 1.2 정액법 및 평가 점수법 13 1.3 슬라이드법 16 2. 기업 도입사례 관점에서의 직무발명 보상기준 17 2.1 공공기관 18 2.2 일반기업 20 2.3 대기업 – SK(주) 21 3. 판례에서 도출된 직무발명 보상기준 21 3.1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사례 22 3.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에서 사용자의 이익액을 판단한 사례 23 3.3 무효심결이 확정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보상금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4 3.4 거절/무효사유가 명백하여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이익액이 없다고 본 사례 24 3.5 무효사유가 있어도 보상금청구권 발생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5 3.6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한 상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5 3.7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보상금 외에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한 사례 26 Ⅳ. 직무발명에 대한 전략적 보상에 대한 분석 27 1. 설문 목적 27 2. 설문 디자인 28 3. 조사결과 33 3.1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33 3.2 직무발명 보상규정 운용현황 37 3.3 직무발병 보상규정 실태분석 38 3.4 보상형태 선호도 분석 41 Ⅴ. 결론 43 참고문헌 48 부록(설문지) 51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R&D 인력의 직무발명에 대한 전략적 보상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trategic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R&D personnel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Dong-Cheol Oh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 - |
dc.date.awarded | 2013. 8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localId | 571258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5292 | - |
dc.subject.keyword | 직무발명 | - |
dc.subject.keyword | 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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