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실태 및 양성에 관한 질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오 순 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실태와 양성 및 연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영재 담당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18명 중 6명은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연수 이외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다른 12명은 연수를 이수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수 체제를 개선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연수를 통해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2단계 연수의 단계가 단순한 점,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 연수 기간이 너무 짧은 점,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지나치게 적은 점, 연수 내용이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 강사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공통으로 제기하였다.
셋째, 영재교육 담당교원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강사료 외에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으로서 받고 있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경감 정책의 부재를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넷째,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양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18명의 교사 중 12명이 연수를 통한 양성을, 4명은 자격제 도입을, 2명은 대학원 과정 이수를 통한 양성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영재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에 대해서는 18명 중 16명이 찬성하였고, 2명이 반대하였다. 찬성한 16명은 공통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이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섯째,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개선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 영재교육 담당 경력에 따라 세분화된 연수가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수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는 많은 교사가 영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적용 가능한 교수법, 수업 모델을 꼽았다.
여섯째,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적 지원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승진 가산점, 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파견 교사제, 영재학급 담임의 경력 인정, 해외 연수 등을 제안하였다.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먼저 개선하고 순수한 스스로의 희망에 의해 연수를 신청한 교사들로만 장기 연수를 이수하게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하며, 인력 풀을 구성하여 전보 시에도 다른 영재교육기관에서 계속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 정책을 연수를 통한 양성과 석사학위 과정을 통한 양성으로 이분화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를 양산하여 양적 팽창을 기하기보다는 자격제 또는 인증제를 통해 소수의 질 높은 교사들로 인력 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둘째, 영재교육을 담당한 경력에 따라 연수 단계를 세분화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연수를 구성하되 연수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을 차별화시켜야 하겠다. 또한 현재의 영재교육 연수기관이 부족하다 하여 무리하게 증설하기보다는 여러 단계의 연수 중 일부는 대학원에 위탁하여 석사학위 과정 혹은 전문가 과정으로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장기간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에 한해 연구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이 영재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의 업무 및 수업 시수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파견교사 또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로 전환하여 적절한 수의 영재교육기관을 전담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