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會社法上理事의 責任에 대한 補償制度硏究

Alternative Title
You, Jee-Hye
Author(s)
유지혜
Alternative Author(s)
You, Jee-Hye
Advisor
윤성승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Publication Year
2007-02
Language
kor
Keyword
보상제도Indemnificatio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 중에서도 특히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법제환경의 변화로 경영진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배구조의 개혁이나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제반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건실화와 장기적 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나, 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제도 개선이 회사법 개정의 모델이 된 미국법의 이사에 대한 보호제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리에 관한 연구가 간과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미국회사법상 경영진의 경영과 책임의 구조는 여러 제도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는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제도만을 도입하여왔을 뿐 책임완화제도에 관한 연구와 입법을 등한시 하여왔다. 이러한 불균형적 입법에 관하여 최근 이사를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국법상의 제도들의 국내도입에 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주장 중 미국법상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상제도와 그 입법례로 제시되는 미국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바탕한 도입가능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상제도의 국내 도입가능성을 고찰함에 있어 그 사전연구로서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의 회사법은 미국법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내용이 상당 수 있으나, 제도에 관한 정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사의 의무에 관하여 주의의무, 충실의무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주의의무의 책임판단기준인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판례상으로 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문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보상제도의 의의를 고찰하기 위한 전제를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요 과제로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법제를 비교하고, 미국의 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그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보았다. 특히 보상제도의 의의를 고찰함에 있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과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비교함으로써 보상제도가 유책한 이사를 보호하는 범위를 밝혀 그 제도의 존재 실익을 찾고자 하였다. 보상제도는 회사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행한 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무위반소송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발생한 비용과 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사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이사들이 보수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책임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사직에 취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보상제도이다.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 일부에서 미국법상의 이사를 보호하는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면서도 면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미국법상 보상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와 우리법과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그 도입의 주장을 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즉 보상제도가 보호하고자 의도한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정치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논문은 먼저 미국의 모범회사법을 중심으로 이사책임발생의 요건과 그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사에게 보상의 요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미국법상 보상제도를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도입할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구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특유하게 발전하여 온 보상제도를 우리 법제에 무분별하게 도입 또는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법에서는 그 의의가 없다. 우리 소송법은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승소한 이사에 대하여는 미국과 달리 보상제도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둘째, 미국법상 제3자소송에서 주의의무위반의 경우 중 중과실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책임이 발생한 이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의 임의보상이 일부 인정되고 있지만, 과연 미국법상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중과실의 경우를 우리법에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셋째,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정관 또는 계약으로 중과실 있는 이사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미국법의 도입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법률적·경제적·역사적 제반환경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업들이 전문경영인에 의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도 뚜렷한가 하는 등의 회사경영과 관련된 법률과 문화,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현명한 조감이 요구된다. 미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제반 상황이 전혀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에서 시행되는 중과실 있는 이사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악의적 기업주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에게 일방적인 손해만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사의 책임법규가 지나치게 이사의 경영을 침해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책임법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보상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완화법규의 도입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법규의 모순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사의 책임을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제도의 수입은 그나마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온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마저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마저 있다. 외국의 개별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의 제반 환경에 맞는 통일적인 법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lternative Abstract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1997, the law and practice related to the liability of corporate directors in Korea have gone through dramatic changes. Through these amendments of provisions, corporate directors can be sued more easily than before. Shareholders have been bringing more and more derivative suits, and some courts have ordered corporate directors to pay big damage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corporate law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to strengthen director’s liabilities. As the situation, the thought that directors’ liability must be lightened has been spreading in the academic world. On this matt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directors’ liability insurance have primarily been adopted from U.S. corporate law. Nevertheless, some critics argued that an adopting of indemnification in use in the U.S. is needed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judge whether an adopting of indemnification is needed in Korea by examining the systems of liability and indemnification for directors in use in United States. And this article bases on the provisions of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demnification statute. Under U.S. corporate law, indemnification is a main method to protect directors from personal liability. Indemnification provides financial protection by the corporation for its directors against exposure to expenses and liabilities that may be incurred by them in connection with legal proceedings based on an alleged breach of duty in their service to or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in United States. Indemnification encourages capable individuals to serve as directors who are afraid of the risks and costs of litigation and innocent directors to resist unjust charges. And also it discourages groundless shareholder litigation. If permitted too broadly, however, indemnification may violate equally basic tenets of public policy. Indemnification is permitted only where it will further sound corporate policies and prohibited from protecting or encouraging wrongful or improper conduct. So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provided by the law is limited. In effect, it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indemnifying a director who has not met any of the standards of liability. Moreover, permissible indemnification is authorized as a matter of discretion, not as a matter of right. There is no statutory basis for indemnification in Korea statute and in fact it has not been utilized. When a director is actually sued, the expenses can be extremely burdensome. In this reason,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demnification can be used in Korea without specific provisions to indemnification in Commercial Code or the present statute needs to be amended. First of all, indemnification of legal expenses is meaningless in Korean corporate law system. In general, a corporation shall indemnify a director who was wholly successful, on the merits or otherwise, against reasonable expenses of litigation in U.S. corporate law. However, there is no reason for providing directors who was successful on litig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most of expenses including counsel fees are charged party losing a suit in civil procedure of Korea. There is an opinion that permissible indemnification where the directors loses the suit(third-party suit or derivative suit) or the suit is settled can be used by corporation through a claim for damages of mandatary under civil law statute in Korea. However, this right is for a gratuitous mandatary. Directors are not conduct for their corporations without pay. It is make sense that directors with compensations bear to be burden some reasonable dangers for their special and liable capacity. I am opposed that indemnification is needed to take effect without any statute basis. In adoption U.S. corporate law, it is essential that a strict examination for legal, economic, and historical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the U.S. For all that Korean corporate governance developments is not the same level as U.S., we should not swallow everything the indemnification in U.S. law uncritically without question. We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is adopting causes one-sided damages to shareholders by offering malicious directors a indulgence. In my opinion, if there are instances that a director bears an excessive financial burden of any ensuing litigation, it would be a problem originated from the range of liability, not indemnification. Indemnification has the possibility of disregard for the purpose of liability legislation. An indiscreet adoption of indemnification without statutory basis will be causing a confusion of the existing provisions defining the liabilities of directors after all.
URI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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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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