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혼합(social mix)의 개념이 적용된 분양/임대단지 혼합지구에서 아동의 외부공간 행위와 연관된 사회적 교류행위를 밝히는 데 있다. 혼합지구 내 분양/임대단지 아동들의 외부공간 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교류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교류행위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으로,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조성된 지구로서, 임대단지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사이에 보행로, 주민공동시설 등이 조성되어 인접된 혼합지구에서 7개의 지구(14개 단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7년 9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는 주중에 실시하였으며, 조사시간은 아동의 외부공간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오후 2시~6시 사이에 연구자 3인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총 224개의 행위가 관찰되었으며 연구는 행위관찰 자료와 지도 분석, 사진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분양/임대단지와 같은 거주유형에 따라 단지 별로 행위발생 장소와 행위유형,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자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단지의 경우 아동들은 놀이터, 녹지/공원시설과 같은 designated place에서 단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Physical Object and Qualities(사물속성)자원을 사용하여, 기구를 이용한 놀이하기(22.9%) 행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단지 내 도로, 주동 근처와 같은 non-designated place에서 단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Physical Object and Qualities(사물속성)자원을 사용하면서도, 개인들이 지참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같은 Brought in Object(개인지참도구)자원을 사용하여, 장난감놀이(25.2%) 행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거주아동 사이에 발생하는 집단 교류행위의 경우 총 26건이 관찰되었다. 전체 행위발생건수가 224건인 것에 비교해볼 때 교류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로서, 이는 사회적 혼합의 목적으로 조성된 현재의 단지 독립형 혼합지구에서 사회적 혼합의 목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적어도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교류행위에 있어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교류행위의 경우 보행중심공간으로 연결되고, 출입구가 조성되어 있는 경계부를 가진 혼합지구(70.8%)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류행위들은 전체적으로 임대단지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도출되었으나, 교류행위만을 두고 보았을 경우, 분양, 임대단지 경계지역에서 발생비율이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교류행위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의 designated place에서 Programs and Rules(규칙속성)자원을 사용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규칙이 있는 놀이하기, 공을 가지고 룰이 있는 놀이하기가 중심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 교류행위의 경우, 단지를 교차하는 행위는 근린생활시설(26.1%)에서 장난감가지고 규칙이 있는 놀이하기, 공을 가지고 룰이 있는 놀이하기 행위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경계지역에서 행위는 놀이터(20.3%), 운동시설(50.0%)과 같은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한 놀이하기, 운동하기 행위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분양, 임대단지를 혼합시키는 단지 계획에 있어서 아동들의 활발한 교류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인접시키고 출입구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혼합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분양, 임대단지 사이의 경계지역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보행이 중심이 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류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임대단지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보행로, 광장과 같은 단순히 공간적인 면적만을 제공하는 장소로 외부공간을 계획하기 보다는, 아동의 교류행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원 중 프로그램과 규칙이라는 자원이 사용될 수 있고, 보행중심의 명확한 프로그램을 수용가능한 공간적, 물리적 시설(ex:놀이터,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