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의 보호 개선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dvisor | 이승길 | - |
dc.contributor.author | 김상용 | - |
dc.date.accessioned | 2022-11-29T03:01:22Z | - |
dc.date.available | 2022-11-29T03:01:22Z | - |
dc.date.issued | 2022-08 | - |
dc.identifier.other | 32250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21080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2. 8 | - |
dc.description.abstract | 도제제도는 중세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교육훈련방식으로 현대에서도 청년실업 해결 등을 위해 중요한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도제제도는 훈련이라는 명분 하에 아동이나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다양한 규율과 기준이 만들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학습병행법’을 제정하였다.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기업의 사업 참여를 꺼리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학습근로자 보호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부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로서 입법화된 일학습병행법의 학습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노동법학 차원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학위논문은 없었다. 일부 정책보고서나 학술 논문에서 한정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학문적 접근을 통해 일학습병행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도제제도와 일학습병행에 대한 기초연구, 일학습병행법의 추진 경과 및 체계, 학습근로자 보호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ILO 및 EU의 권고,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 학습근로자의 보호 수준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법의 학습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호와 일학습병행 운영에 대한 조화로운 지원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에서 ‘4년’ 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학습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 추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장이 필요하다. 둘째,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간을 통해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 간 충분한 탐색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근로자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학습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차별적 처우의 정의 조항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차별적 처우의 구제절차와 같이 그 정의 조항도 명시적으로 기간제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후 필요하면 독자적인 정의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다섯째,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전한 중도 탈락률,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갈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전문적으로 조정할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간 중 당사자가 보다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관련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계속고용 의무’ 조항을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Ⅰ. 연구의 필요성 1 Ⅱ. 선행연구의 분석 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9 Ⅰ. 연구의 방법 9 Ⅱ. 연구의 내용 9 제2장 도제제도의 일반이론과 일학습병행 현황 11 제1절 문제의 소재 11 제2절 도제제도의 일반이론 12 I. 도제제도의 연혁 및 국제적 논의과정 12 1. 도제제도의 연혁 12 2. 도제제도의 국제적 논의 과정 14 가. ILO(국제노동기구) 15 나. EU(유럽연합) 17 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18 라. G20 19 Ⅱ. 도제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유사 제도와의 비교 21 1. 도제제도의 의의 21 가. 개념 21 나. 특징 및 구성요소 22 다. 비용편익 23 2. 도제관계(계약)의 법적 성질 24 3. 도제제도와 유사 제도의 비교 28 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28 나. 현장실습 30 다. 인턴십 34 제3절 일학습병행의 현황 38 I. 일학습병행의 추진 경과 38 Ⅱ. 일학습병행의 의의 및 유형 40 1. 개념 및 특징 40 2. 유형 40 Ⅲ. 일학습병행의 내용 43 1. 운영절차 43 2. 참여주체 및 관련 기관 44 3. 훈련비 등 지원 45 Ⅳ. 일학습병행의 실태 47 1. 학습기업의 실태 48 2. 학습근로자의 실태 49 제4절 소결 51 제3장 일학습병행법의 추진, 체계, 학습근로자 보호 쟁점 53 제1절 일학습병행법의 추진 및 체계 53 Ⅰ. 일학습병행법의 추진 필요성 53 1. 입법 이전의 법적 근거 및 별도 입법의 필요성 53 2. 별도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54 Ⅱ. 일학습병행법의 유사 법률 55 1. 헌법적 근거 55 2. 직업교육훈련 관련 유사 법률 57 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57 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58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59 라. 기존 유사 법률들과의 비교를 통한 별도 입법 필요성 60 Ⅲ. 입법추진 과정 및 내용 61 1. 입법추진 개관 61 2. 정부안 63 가. 입법취지 63 나. 주요내용 63 3. 한정애 의원안 65 가. 입법취지 65 나. 주요내용 66 4. 양 법률안의 비교・검토 68 가. 입법취지 비교 68 나. 주요내용 비교 68 다. 검토 72 Ⅳ. 일학습병행법의 체계 73 1. 일학습병행법 73 2. 일학습병행법의 하위 법령 75 가.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75 나.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76 다. 일학습병행법 운영규정 및 운영규칙 77 제2절 일학습병행법의 학습근로자 보호 쟁점 79 Ⅰ. 학습근로자의 신분 및 학습근로계약의 개시 79 1. 학습근로자의 신분 및 학습권 등 79 가. 학습근로자의 신분 79 나. 학습권 및 현장실습과의 관계 79 2. 학습근로계약의 개시 83 가.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83 나. 학습근로계약기간 84 다. 수습기간 85 Ⅱ. 주요 근로조건 86 1. 임금 86 2.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87 Ⅲ.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관계 89 1.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89 2.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90 3. 갈등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91 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 91 나. 차별적 처우 외의 갈등해결제도 92 Ⅳ.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및 계속고용 93 1.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및 해지 제한 93 2.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95 제3절 소결 96 제4장 외국의 입법례 99 제1절 개관 99 제2절 국제기구 100 Ⅰ.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100 Ⅱ. EU(유럽연합)의 권고 102 제3절 독일 103 Ⅰ. 체계 103 1. 개념 및 연혁 103 가. 개념 103 나. 연혁 104 2. 관련 기관 105 3. 법적 기반 105 Ⅱ. 구체적 법률관계 106 1. 도제생의 신분 및 도제훈련의 개시 106 가. 도제생의 신분 106 나. 계약체결 107 다. 기간 및 수습기간 108 2. 근로조건 109 가. 임금 또는 보수 109 나. 훈련시간 및 연차휴가 111 3. 사용자와 도제생의 관계 112 가. 사용자의 준수사항 112 나. 도제생의 준수사항 115 다. 갈등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115 4. 도제훈련의 종료 및 계속고용 116 가. 도제훈련의 종료 116 나. 계속고용 117 제4절 스위스 118 Ⅰ. 체계 118 1. 개념 및 연혁 118 가. 개념 118 나. 연혁 119 2. 관련 기관 120 3. 법적 기반 120 Ⅱ. 구체적 법률관계 121 1. 도제생의 신분 및 도제훈련의 개시 121 가. 도제생의 신분 121 나. 계약체결 122 다. 기간 및 수습기간 122 2. 근로조건 123 가. 임금 또는 보수 123 나. 훈련시간 및 연차휴가 124 3. 사용자와 도제생의 관계 124 가. 사용자의 준수사항 124 나. 도제생의 준수사항 125 다. 갈등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125 4. 도제훈련의 종료 및 계속고용 125 가. 도제훈련의 종료 125 나. 계속고용 126 제5절 영국 126 Ⅰ. 체계 126 1. 개념 및 연혁 127 가. 개념 127 나. 연혁 128 2. 관련 기관 129 3. 법적 기반 130 Ⅱ. 구체적 법률관계 131 1. 도제생의 신분 및 도제훈련의 개시 131 가. 도제생의 신분 131 나. 계약체결 131 다. 기간 및 수습기간 133 2. 근로조건 133 가. 임금 또는 보수 133 나. 훈련시간 및 연차휴가 134 3. 사용자와 도제생의 관계 135 4. 도제훈련의 종료 및 계속고용 136 제6절 일본 138 Ⅰ. 체계 138 1. 개념 및 연혁 138 가. 개념 138 나. 연혁 139 2. 관련 기관 140 3. 법적 기반 140 Ⅱ. 구체적 법률관계 140 1. 도제생의 신분 및 도제훈련의 개시 141 가. 도제생의 신분 141 나. 계약체결 141 다. 기간 및 수습기간 141 2. 근로조건 141 가. 임금 또는 보수 141 나. 훈련시간 및 연차휴가 142 3. 사용자와 도제생의 관계 142 4. 도제훈련의 종료 및 계속고용 142 제7절 평가 및 시사점 144 Ⅰ. 평가 144 Ⅱ. 시사점 149 제5장 학습근로자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151 제1절 기본방향 151 제2절 학습근로자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152 Ⅰ. 학습근로자의 신분 및 학습근로계약의 개시 152 1. 학습근로자의 신분 152 2. 학습근로계약기간 최대기간의 연장 154 3. 수습기간 설정 157 Ⅱ. 주요 근로조건 161 1. 최저임금 적용의 합리화 161 2. 학습근로시간 산정의 합리화 162 Ⅲ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관계 164 1.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강화 164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보완 166 3. 갈등조정제도 신설 169 Ⅳ.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및 계속고용 172 1. 학습근로계약 해지 제한의 보완 172 2.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의무 합리화 174 제6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4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의 보호 개선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pprentices' Rights under the Act on Work-Study Combination at Industrial Sites | - |
dc.type | Thesis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Sang-Yong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 |
dc.date.awarded | 2022. 8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al | - |
dc.identifier.localId | 1254186 | - |
dc.identifier.uci | I804:41038-000000032250 | - |
dc.identifier.url | https://dcoll.ajou.ac.kr/dcollection/common/orgView/000000032250 | - |
dc.subject.keyword | 도제제도 | - |
dc.subject.keyword | 수습기간 | - |
dc.subject.keyword | 일학습병행 | - |
dc.subject.keyword |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일학습병행법 | - |
dc.subject.keyword | 학습근로계약 | - |
dc.subject.keyword | 학습근로자 | - |
dc.subject.keyword |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 | - |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 | Apprenticeship is a tra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that has been around since the Medieval Ages an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rporate-le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resolving youth unemployment in modern times. However,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the apprenticeship can be used as a means of exploiting children or low-skilled workers in the name of training.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various regulations and standards have been created for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coun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Work-Study Combin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3 and it was implemented from 2014 and since its introduction many companies and apprentices have participated. In 2019, the Act on Work-Study Combination at Industrial Sites was enacted to legally support the Work-Study Combination project. At this point more than a year and a half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Work-Study Combination at Industrial Sites was implemented and there have been many achievements. However, since the protection of apprentices’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a problem which is developing is that companies are not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a review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protection of apprentices’ rights and the efficient promotion support of the project. I t was hard to find prior studies on this field. There were no Thesis papers that analyzed the protection of apprentices’ rights within the Act on Work-Study Combination at Industrial Sites as legislated at the level of Labor law and that suggested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Some policy reports or academic papers suggested limited improvement measures, or other academic approaches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verall Work-Study Combination System.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the basic research on the apprenticeship and the Work-Study Combination System, the progress of the Act on Work-Study Combination at Industrial Site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Act, plus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pprentices’ rights. In additi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ILO and the EU and legislative examples of Germany,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re reviewed. Through this, it is confirm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apprentices’ righ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so that the Act on Work-Study Combination at Industrial Sites could protect apprentices’ rights at an appropriate level and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Work-Study Combination project in harmony.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work-study agreement period to be extended from a maximum of 2 years to 4 years. Considering the trend of current agreements’ period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ies to foster core workers, it needs to be extended, at a minimum, for up to four years and additionally if necessary if a degree i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 probationary period to be set at about three months. It is necessary to set a sufficient search period between employers and apprentices through the probationary period.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o be specified in the guidelines for compliance with apprentices. It is because the sense of safety and participation of apprentices is also important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sues. Fourth, it is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to be supplemented. Like the remedy procedure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definition provisions need to be prepared even in the form of application. If necessary in the future, the provisions for defining independent discriminatory treatment may be newly established.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flict mediation system such as the conflict mediation committee for Work-Study Combination by region. Considering the current dropout rate and various conflicts between participants, a regional conflict mediation committee for Work-Study Combin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official and professional mediation. Sixt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strictions on termination of work-study agreements. During the probationary period, the parties can terminate agreements more freely, and if the apprentice does not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employer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t needs to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reason for termination. Seventh, the provisions of '...the obligation for employers to hire apprentices as permanent employee...' need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allowing private autonomy. The provisions of the obligation for employers to hire apprentices as permanent employee when the apprentice passed the external evaluation should be maintained, but othe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need to be made possible.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