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신설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보유세제는 큰 변혁을 겪고 있고 응익적 성격인 부동산 보유세의 중심축을 국세로 전환시킴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입수단이 필수적인데 그 바람직한 대상은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별로 세율에 차등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감으로써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으로 위헌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신설 및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방세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용실태를 살펴본 다음 선진국의 보유세제도가 우리나라 보유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유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는바
첫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지 및 배우자,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보유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새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제가 보유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재산소유자의 보유자산 원본을 침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및 1세대 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에서 일정한도의 금융부채를 공제하여 주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재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더욱 세분화한다면 실질적인 세율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세대원간 소유재산의 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금년(‘2006) 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강화되었는바 일부에서는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 하고 있으므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기존방식대로 개인별 합산과세제도로 전환하거나 세대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되 세대의 구성원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가족 간의 인위적인 세대분리현상은 줄어들 것이며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위헌성 시비도 사라질 것이고 세대 간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셋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는 중앙정부가 일관된 평가체계를 유지하여 통일평가를 하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간 특성에 따른 차등과세의 필요시 부분적인 과세표준 조정이나 세율 또는 감면제도를 통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축소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평가기법의 선진화와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과세대상 자산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행정조직 내에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전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시의 적절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정기 2회(매년 12월1일 및 6월1일 기준) 고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고시하는 제도로 개선하면 적정한 시가의 고시는 물론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비용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조세 감면의 경우도 실질적인 감면인 지방세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3%에 불과한 반면 정책적 목적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규모가 당해 지역주민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규모보다 오히려 감면규모가 작다는 것은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제는 단순할수록 좋으며 비과세ㆍ감면은 특정집단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므로 감면제도의 우선순위, 지원제도간의 형평성 및 전체적인 세수감소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건의 내실화, 조세감면의 사전제한 강화 및 감면규모 총량한도관리,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부과기준일 및 납세의무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 거래분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소득세법(법§46, 영§102, 영§102의3)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방식’ 즉, 채권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부동산 보유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해지는 등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 문제에 대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닌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공제분외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헌여부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에 있어 현행 신고세액공제 3%는 타 세목에 비하여 혜택이 약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체계를 부과과세제도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타세목과 동일하게 1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앞에서 언급한 조세저항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만 평가해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정책방향의 선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