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災害補償保險 未支給保險給與의 相續法理에 관한 硏究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원희-
dc.contributor.author황운희-
dc.date.accessioned2018-10-16T02:16:16Z-
dc.date.available2018-10-16T02:16:16Z-
dc.date.issued2007-02-
dc.identifier.other2329-
dc.identifier.uri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2069-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7.2-
dc.description.abstract산재보험의 미지급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유효하게 발생하였으나,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한 보험급여를 말한다.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0조는 유족(유족급여의 경우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민법의 상속 배제규정인가, 아니면 상속의 특칙으로서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아닌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 본 논문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의 전반을 연구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과 범위를 밝히고, 제2장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재산권 여부 및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에 대한 연구이다. 제3장은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요건과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다루었으며, 제4장은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의 범위를 알아보고, 민법의 상속인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제5장은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과 그 행사에 대한 연구이며, 제6장은 결론으로서 먼저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 중에서 현물급여는 그 특성상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대상의 재산으로 볼 수 없겠지만, 금전급여인 미지급보험급여는 상속대상의 재산이며, 산재보험법 제50조의 규정은 상속에 대한 특칙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산재보험급여도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특수직 연금제도와 같이 상속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의 미지급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사망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며, 또한 미지급보험급여는 ‘법령(동법 제50조)에 의하여 그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의 미지급 재해보상금의 상속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는데,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재보험의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상속을 제한할 근거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격도 손해배상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상속도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일본의 勞災保險은 미지급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의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점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첫째, 수급권자의 실종에 대한 보호 방안이 없으며,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 이전 규정(동법 제43조의4 제3항)은 법리에도 어긋나며,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와 중첩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유족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도 유족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중적 부담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민법의 상속결격 제도와 같은 제도와 산재보험 이념과 취지에 합당한 부양의 개념과 인정기준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의 수급순위를 변경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유언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법정수급 순위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1절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 1 Ⅰ. 산업재해의 발생이유 = 1 Ⅱ.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 = 3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 8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8 Ⅱ. 연구범위 및 전개방향 = 9 Ⅲ. 연구방법 = 10 제2장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 = 12 제1절 총설 = 12 제2절 사회보험 수급권 = 14 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14 Ⅱ. 사회보험 수급권 = 16 1. 사회보험법의 지위 = 16 2. 사회보험 수급권의 의의 = 18 3. 사회보험 수급권의 법적 성격 = 19 Ⅲ. 사회보험 수급권의 헌법상의 재산권 여부 = 20 1. 의의 = 20 2. 독일의 경우 = 21 3. 우리나라의 경우 = 23 1)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 = 23 2) 근로자의 기여 없는 사회보험 수급권의 재산권성 = 26 4. 민법의 상속재산과의 구별 = 28 5. 평가 = 29 제3절 사회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여부(산재보험을 제외하고) = 30 Ⅰ. 독일에서의 논의 = 31 1. 부정설 = 31 2. 긍정설 = 32 3. 입법례 = 33 Ⅱ. 일본에서의 논의 = 33 1. 학설 = 34 2. 판례 = 36 3. 행정해석 = 37 4. 입법례 = 38 5. 餘論 = 39 Ⅲ. 우리나라의 경우 = 39 1. 사회보험법령의 규정 = 40 1) 국민연금법 = 40 2) 국민건강보험법 = 40 3)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 41 2. 노동관계법상의 규정 = 42 3. 사회보상법 = 43 4. 특수직 연금제도 = 44 1) 관련 규정 = 44 2) 미지급 급여의 상속여부 = 45 Ⅳ. 요약 = 46 제4절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 = 47 Ⅰ.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특징 = 47 1. 의의 = 47 2. 다른 사회보험과의 구별 = 48 1) 보장 목적의 차이 = 48 2) 보험사고 = 49 3) 수급자격의 특색 = 49 4) 사용자의 보험료 전액 부담 = 51 5) 기업의 위험분산기능 = 52 6) 사용자 책임과의 조정 = 52 7) 요약 = 53 3.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 55 1) 손해배상설 = 55 2) 근로조건보호설 = 56 3) 생활보장설 = 57 4) 판례 = 58 5) 사견 = 59 Ⅱ.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의의 = 61 1. 의의 = 61 2. 연혁 = 61 3. 미지급보험급여의 유형 = 62 Ⅲ.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 여부 = 63 1. 노동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 63 2. 일본의 勞災保險法 = 64 1) 勞災保險法의 規定 = 64 2) 학설 = 65 3) 행정해석 = 67 4) 우리나라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와의 차이점 = 67 3. 우리나라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여부 = 68 1) 학설 = 68 2) 판례 및 행정해석 = 70 3) 사회보험급여수급권의 상속요건 = 71 4) 특별승계의 상속 우선 = 76 5) 사견 = 76 Ⅳ.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의 법적 성격 = 78 제5절 소결 = 79 제3장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요건 및 적용 범위 = 81 제1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요건 = 81 Ⅰ. 의의 = 81 Ⅱ.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요건 = 81 1. 수급권자의 사망 = 81 1) 수급권자 = 81 2) 원래의 수급권자 사망 = 84 2. 補償關係의 未終了 = 87 3. 유족(유족급여의 경우 다른 유족) 또는 상속인의 생존 = 87 1) 유족의 결정 시점 = 88 2) 유족이 없는 경우 = 90 제2절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법적 성격 = 91 Ⅰ.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법적 성격 = 91 1. 원시취득설 = 91 2. 승계취득설 = 91 3. 사견 = 92 Ⅱ.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취득시기 = 93 1. 의의 = 93 2. 확인행위형 = 94 3. 당연발생형 = 96 4. 판례 = 97 5. 사견 = 98 제3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범위 = 98 Ⅰ. 개설 = 98 Ⅱ. 피재근로자가 수급권자인 보험급여 = 99 1. 요양급여 등 = 99 1) 의의 = 99 2) 미지급보험급여 적용 여부 = 99 2.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 101 3. 장해급여 = 102 1) 의의 = 102 2)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 104 4. 간병급여 = 105 Ⅲ. 유족급여 = 106 1. 의의 = 106 2. 미지급보험급여와 수급권 이전의 구별 = 108 1) 미지급보험급여(수급권 승계) = 108 2) 수급권의 이전 = 108 3) 문제점 = 109 3. 미지급 유족급여의 지급 = 110 1) 유족보상 연금의 경우 = 110 2) 유족보상 일시금의 경우 = 111 3) 요약 = 111 4. 외국에 거주하는 자 등의 수급자격 차별의 정당성 여부 = 112 Ⅳ. 장의비 = 113 1. 의의 = 113 2. 死亡의 推定 = 114 3. 수급권자 = 115 4. 미지급보험급여 적용여부 = 115 Ⅴ. 특별급여 = 117 1. 의의 = 117 2.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 119 Ⅵ. 代替支給의 경우 = 119 1. 의의 = 119 2.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 121 Ⅶ.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 121 1. 의의 = 121 2.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 123 제4절 소결 = 124 Ⅰ. 요약 = 124 Ⅱ. 문제점 = 125 제4장 미지급보험급여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 = 127 제1절 미지급보험급여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의 범위 = 127 Ⅰ. 유족의 의의 = 127 1. 유족의 개념 = 127 2. 다른 법령상의 유족의 범위 = 127 1) 노동법상의 유족의 범위 = 127 2) 사회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 = 128 3) ILO의 기준 = 129 4) 외국의 입법례 = 130 5)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불일치 = 131 Ⅱ. 수급자격자로서의 배우자 = 133 1. 배우자 = 133 1) 의의 = 133 2) 혼인기간 지속의 문제 = 134 3) 수급자격의 남녀 차별문제 = 136 4) 배우자의 재혼과 수급자격 = 138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 141 1) 의의 = 141 2) 다른 법령상의 규정 = 143 3) 重婚的 事實婚 = 144 Ⅲ. 수급자격자로서의 혈족 = 146 1. 혈족으로서의 유족의 의의 = 146 2. 모계혈족의 포함여부 = 147 3. 혈족으로서의 유족의 범위 = 148 1) 자녀 = 148 2) 부모 = 159 3) 孫 = 164 4) 조부모 = 164 5) 형제자매 = 165 Ⅳ. 유족이 없는 경우 = 165 1. 유족급여의 경우 = 166 2. 미지급보험급여의 경우 = 167 Ⅴ. 수급자격의 결격 = 167 1. 의의 = 167 2. 외국의 입법례 = 167 3. 판례 = 168 4. 사견 = 168 제2절 민법의 상속인과의 비교 = 168 Ⅰ. 민법의 상속제도 = 168 Ⅱ. 상속인의 범위 = 170 1. 배우자 = 170 2. 혈 족 = 171 1) 직계비속 = 172 2) 직계존속 = 172 3) 형제자매 = 173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73 3. 상속인이 없는 경우(특별 연고자 및 국가) = 174 4. 상속인의 결격 = 174 Ⅲ. 대습상속 = 175 Ⅳ. 상속분 = 177 Ⅴ. 민법의 상속과의 비교 = 178 1.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 178 1)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 179 2) 사실혼 배우자 = 179 3) 태아 = 180 2. 대습자격 여부 = 180 3. 수급권자 또는 상속인 사망 = 180 4. 부양관계 중시 여부 = 181 5. 수급순위 = 181 6. 配偶者의 支給分 = 182 7. 유언의 인정 여부 = 182 8. 寄與分 制度 = 182 9. 수급자격의 결격 = 183 10. 보험급여 또는 상속의 포기 여부 = 183 제3절 요약 및 문제점 = 183 Ⅰ. 요약 = 183 1.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 = 183 2. 산재보험법의 유족과 민법의 상속인의 비교 = 184 Ⅱ. 문제점 = 186 1.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불일치 = 187 2. 배우자의 수급자격의 남녀 차별 = 187 3. 태아의 수급자격 인정 = 187 4. 수급자격의 실격 = 188 제5장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 및 수급권 행사 = 189 제1절 개설 = 189 제2절 피재근로자가 수급권자였던 경우 수급권자 결정 = 189 Ⅰ. 법정순위 = 189 1. 법규정 = 189 2. 수급권자 결정기준으로서의 부양의 개념 = 190 1) 민법상의 부양의 개념 = 190 2) 노동법상의 부양의 개념 = 192 3) 다른 사회보험법상의 부양의 개념 = 192 4) 산재보험법상의 부양의 개념 = 194 5) 부양의 효과 = 200 3. 미지급보험급여의 법정 수급순위 = 201 1) 법정 수급순위 = 201 2) 養子와 養孫의 수급순위 우대여부 = 203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03 Ⅱ. 지정유족(유언에 의한 수급권자 결정) = 204 1. 의의 = 204 1) 취지 = 204 2) 다른 법령상의 규정 = 205 3) 근로자 유언의 법적 성질 = 205 2. 유언의 요건 = 206 1) 의의 = 206 2) 유언의 요건 = 208 3. 유언의 효과(지정유족의 수급권) = 209 1) 유언으로 유족만 지정한 경우 = 209 2) 유언으로 유족과 그 지급액을 지정한 경우 = 210 3) 지정유족 이외에 다음 순위 유족만 있는 경우 = 213 4) 지정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214 5) 유언으로 유족과 유족 아닌 자를 함께 지정한 경우 = 215 6)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지정 = 217 7) 지정유족이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 218 4. 문제점 = 219 1) 요건의 완화 = 219 2) 법정순위 유족의 보호 = 220 3) 유족보상 연금에의 적용 여부 = 221 Ⅲ.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 = 222 1. 의의 = 222 2. 다른 유족이 수급권자라는 설 = 223 3. 유족의 상속인이 수급권자라는 설 = 223 4. 사견 = 224 제3절 유족이 수급권자였던 경우 수급권자 결정 = 224 Ⅰ. 미지급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 224 Ⅱ. 유족의 유언 인정 여부 = 225 제4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 행사 = 226 Ⅰ. 수급절차 = 226 1. 의의 = 226 2.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27 1) 수급절차 = 227 2) 소송상의 문제 = 227 Ⅱ. 수급권의 보호 = 228 1. 양도·압류금지 등의 보호 = 228 2. 시효 = 229 제5절 수급권 침해의 구제 = 230 Ⅰ. 수급권 침해의 구제 = 230 Ⅱ. 불복절차 중복 청구 = 231 Ⅲ.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의 소송수계 여부 = 232 1. 불복절차 중의 피재근로자 사망 = 232 2. 일본 사회보험법의 경우 = 233 3. 우리나라의 경우 = 234 1) 사회보상법의 경우 = 234 2) 산재보험의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소송수계여부 = 234 제6절 소결 = 238 Ⅰ. 요약 = 238 Ⅱ. 문제점 = 239 제6장 결론 = 241 제1절 운용상의 문제점 = 241 제2절 제도상의 문제점 = 242 참고 문헌 = 246 Abstract = 275-
dc.language.isokor-
dc.publisher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c.rights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dc.title産業災害補償保險 未支給保險給與의 相續法理에 관한 硏究-
dc.title.alternativeWhang, Woon-Hee-
dc.typeThesis-
dc.contributor.affiliation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c.contributor.alternativeNameWhang, Woon-Hee-
dc.contributor.department일반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7. 2-
dc.description.degreeMaster-
dc.identifier.localId565850-
dc.identifier.url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329-
dc.subject.keyword사회보험-
dc.subject.keyword산업재해보상보험-
dc.subject.keyword미지급보험급여-
dc.subject.keyword금전급여-
dc.subject.keyword상속-
dc.description.alternativeAbstract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s referred to as the following, that is, i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dies, then the insurance cannot be paid to the dead beneficiaries in reality, although the claim of the insurance is valid. When it comes to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it should be paid to the survivors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cluding the case of survivors' beneficiaries to the other survivors). By the way, is this regulation connected with succession exclusion provision of civil law or meaning that the unpaid insurance should be paid to the survivors more than anything else, or to the successors other than the survivors but for the survivo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some problems stemmed from the above-mentioned process and to study the whole spectra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system. In brevity, Chapter 1 cov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ts method and its scope as well. Chapter 2 covers the study of the succession legal principles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as well as the property righ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hapter 3 deals with the pai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and the kinds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to be covered. Chapter 4 covers the study of the scope of the survivors as a beneficiary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rvivors and the successors under the civil law. Chapter 5 covers the decision and its exercise of the beneficiaries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Chapter 6 is a concluding part of this thesis, which deals with the wage in kind among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annot be seen as the property of succession because it controls only one person, meanwhile wage in cash can be regarded as the property to be succeeded. Therefore, the study concludes and suggests that article 50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w is a special regulation as to succession, suggesting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operty right of the Constitution covers the disposal of private property and its succession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acknowledged as the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no special regulations to limit the succession such as special occupational category pension system as well. Second,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not become extinct and continue the right of beneficiary. In addition,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shall be a succession property through the case of acknowledged transfer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50. Third, since Labor Standard Act has no reason to limit any succession of the unpaid accident compensation benefits, so no limitation should be made to the succession toward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benefits performs the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as to the accident compens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Besides, if the lawful characteristic of the industrial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not be rejected compensation for the damage as well as any unlawful act toward the business owners' safety control responsibility should not be rejected, the succession of the damage claim should not be rejected as well. Another suggestion shown as Japanese Labor Accident Insurance is that if it were not for the survivors who will be benefited for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the requesting right should be acknowledged as successors. Furthermore, the following are some points which hinder the speedy and fair management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system. First, there is no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disappearance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ciaries' right transfer regulation toward the bereaved family's compensation lump sum are not true to the law in accordance with 43-4-3 and it is overlapped with the unpaid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so it should be deleted immediately. Second, if it were not for the survivors after checking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y and successors, the compensation to the bereaved family cannot be paid, if the claim for the damage toward the successor is performed. Double the burden caused by this should be settled and the protection toward the fetus is not satisfactory, so its measures should be worked out. Third, a new system such as succession disqualification system stated in the civil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upport and the standard of acknowledgement which is true to the idea and purport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hould be positively reviewed and reconsidered. Fourth, in case the laborers change the order of benefitting the compensation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stament, the basic qualification needs to be alleviated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system and the protective steps should be prepared for those who are qualified with lawful beneficiaries deprived of their qualification of beneficiaries because of the testament of th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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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Law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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