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였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생존을 위한 대학과 학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논의는 교육의 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교직원의 고용 관계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방안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선행연구는 사립대학 교직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시론적인 검토를 하거나,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교직원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단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 사회안전망 등을 포함한 비교법적 연구는 미흡했다. 기존 사립대학 교직원은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종으로 신분상 보호가 두텁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사립대학 구조개편기에 교직원의 사회안전망 미비, 교원의 폐과면직에 대한 제한 규정 결여 등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근로조건의 보호 면에서 취약한 분야가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에서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일반현황, 사립대학 구조개혁 법안 입법 논의, 사립대학의 법적 규율, 사립대학 교직원의 근로자성 및 법적 규율,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노동법적 문제를 살펴봤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현황(대학 일반현황, 학령인구 감소 구조조정의 배경 등), 사립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교직원 보호 등을 검토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구체적·종합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현행 사립대학 구조조정 시 구체적인 교직원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 폐교시에는 (ⅰ) 폐교대학 교직원의 임금체불 지원으로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체불임금의 선지급한 후 학교자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ⅱ)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고용보험의 불비와 관련해 장기간으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기 방안으로 폐교가 예정된 대학의 사무직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교원에게 지속적인 학문 연구활동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직원이 일자리를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 전직 지원방안으로 ‘대학 구조개혁 법안’에 ‘면직 보상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ⅲ)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폐교과정에서 폐과면직 처분의 위장폐교 처분 여부를 심사하고, 구제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 외에 노동위원회에서 병합해야 한다.
둘째, 통폐합 시 교직원 보호 방안과 관련 (ⅰ) 사립대학 통폐합의 효과로서 사립학교법상 합병의 효과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ⅱ) 근로조건의 통일을 위하여 근로조건 협정서를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합병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셋째, 학과 통폐합 시 교직원 보호방안과 관련 (ⅰ)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 ‘폐과면직 규정’(제56조 제1항 단서)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른바 대학 ‘구조개혁법안’에 신설해야 한다. (ⅱ) ‘대학 구조개혁법안’에 우선 재고용 의무를 3년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 (ⅲ) 학과 통폐합에 따라 폐과 면직되는 교직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ⅳ) 폐과면직 처분에 대한 구제기관을 노동위원회로 통일해야 한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의사결정기구’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의사결정기구로 정하되 교원과 직원을 분리해 별도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교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교원대표자를 정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 주제어 : 학령인구감소,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립대학 폐교, 사립대학 통폐합, 학과통폐합, 임금체불, 폐과면직, 교수노동조합,